CONTENTS
- 1. 부당해고사례 인정 전 확인할 해고의 의미

- - 해고로 볼 수 있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당해고 유형
- 2. 부당해고사례 인정 기준과 구제 절차

- -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단 기준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절차
- - 부당해고사례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 3. 부당해고사례로 보는 해고 정당성 판단 요소

- - 무단결근 해고 관련 판례
- - 근무태도 불량 해고 관련 판례
- 4. 부당해고사례 인정을 원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FAQ
1. 부당해고사례 인정 전 확인할 해고의 의미
부당해고사례를 판단하려면 먼저 회사가 근로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끝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계약 종료, 면직, 징계처분 등 다른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었는지, 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회사가 법령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해고로 볼 수 있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
해고는 회사가 사용하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계약 종료, 직권면직, 대기발령 후 퇴사 처리처럼 표현이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 퇴사였는지, 회사의 압박이나 일방적 통보로 퇴사 형식이 만들어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 면담 내용, 문자·메일 통보, 인사발령 기록을 통해 실제 종료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당해고 유형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회사가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구제신청 대상 | 확인할 내용 |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근로자에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갖췄는지 |
법에서 금지한 해고 | 출산·육아·산재 요양 기간 등 해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과도한 징계해고 |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
절차를 위반한 해고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취업규칙 절차를 지켰는지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의 해고 | 법령상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해고했는지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려면 해고 통보서, 문자·메일, 징계위원회 자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와 실제 근무 기록이 맞지 않거나 절차상 누락이 있다면 구제신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사례 인정 기준과 구제 절차

부당해고사례는 회사가 해고 사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사유가 해고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지, 회사가 절차를 지켰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서, 징계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메신저 기록 등 해고 경위와 절차 위반을 보여줄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의 종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도 문제라도 결근 경위, 회사의 승인 여부, 반복성, 업무에 미친 영향, 취업규칙상 징계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회사가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교육이나 전환배치를 검토했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해고 사유 | 판단할 내용 |
|---|---|
장해 발생 | 발생 경위, 사용자 귀책 여부, 잔존 노동능력, 전환배치 가능성 |
무단결근 | 취업규칙상 근거, 결근 사유, 승인 요청 여부, 반복성 |
근무태도 불량 | 지각·무단외출 반복 여부, 업무 지장 정도, 개선 기회 부여 여부 |
회사 손해 발생 | 횡령·배임·중대한 과실 여부, 손해 규모, 고의성 |
위법한 조합활동 | 폭력·파괴행위, 무단결근, 위법한 쟁의행위 여부 |
경영상 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와 실제 근무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해고까지 할 정도였는지, 회사가 더 낮은 징계나 전환배치를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절차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는 먼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구제신청서 접수 후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내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절차 | 진행 내용 |
|---|---|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
조사 | 해고 사유, 절차, 근로관계 종료 경위 확인 |
심문 | 근로자와 사용자 출석, 주장과 증거 확인 |
판정 | 부당해고 인정 여부와 구제명령 판단 |
재심 | 초심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행정소송 | 재심 판정 불복 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사례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부당해고를 다툴 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로 해고를 통보했는지, 그 사유가 실제 근무 기록과 맞는지, 해고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해고 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 문자·메일, 면담 녹취, 동료 진술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경위나 퇴사 압박 정황이 남아 있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 해고 통보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 징계위원회 통지서와 회의록
- 인사발령 내역, 직무 변경 자료
- 출퇴근 기록, 업무평가 자료, 급여명세서
- 면담 녹취,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서
수집한 자료는 해고 사유, 해고 절차, 퇴사 의사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뿐 아니라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 자료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부당해고사례로 보는 해고 정당성 판단 요소
부당해고사례에서는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도 불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근로자가 결근이나 지각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가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검토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은 결근 사유 자체보다 회사가 정한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무태도 불량은 반복성, 업무 지장 정도, 개선 기회 부여 여부에 따라 해고 정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단결근 해고 관련 판례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결근계, 사유서, 진단서 등 회사가 요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 | 판단 내용 |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그 규정에 해당한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 질병 등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 규정에 따른 결근계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 전화나 구두 신고가 있었더라도 취업규칙상 사후 결근계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판단 가능 |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근로자가 결근 사유를 알린 자료, 진단서, 문자·메일, 통화 기록, 회사 승인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승인 정황이 있었거나 결근을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해고 사유로 삼은 경우라면 그 경위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 불량 해고 관련 판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반복성과 업무 지장 정도가 핵심입니다.
지각, 무단외출, 업무 미이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개선 태도가 없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능력 부족이나 일시적인 근무상 실수만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회사가 경고, 교육, 면담, 전환배치 등 다른 조치를 검토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례 | 판단 내용 |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3개월 동안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간 지각을 하고도 반성 태도가 없었던 사안에서 해고 정당성을 인정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434 판결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구체적 경위상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 사용자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이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 보험계약 실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면직 정당성을 인정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 교수가 연구업적물을 자신의 창작물처럼 제출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근무태도 불량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평가표, 경고장, 면담 기록, 동료 진술을 통해 실제 근무 상황과 회사 주장의 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부당해고사례 인정을 원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부당해고사례로 다투려면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회사가 서면통지를 했는지, 징계위원회나 소명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향이 달라집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과 증거 방향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 체크 |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경우 | [ ] |
회사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권고사직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퇴사를 강요받은 경우 | [ ]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나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된 경우 | [ ] |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 회사 주장과 실제 기록이 다른 경우 | [ ] |
해고 전 경고, 교육,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가 없었던 경우 | [ ] |
출산·육아·산재 요양 등 해고가 제한되는 시기에 해고된 경우 | [ ] |
해고 통보서, 문자, 이메일, 녹취, 메신저 자료를 확보한 경우 | [ ] |
체크 항목이 많다면 해고 사유와 절차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실제 자료와 맞지 않거나, 해고 절차에 누락이 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당해고사례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는지, 절차가 누락됐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했는지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자료, 통보 내역과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 통보 경위, 징계 절차, 취업규칙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해고 사유와 증거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심문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제신청 이후 재심이나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사례 인정 가능성, 구제신청 기한, 복직·임금상당액 청구가 고민된다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Q. 부당해고사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해고 통보서, 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평가 자료, 면담 녹취, 메신저 대화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와 실제 근무 기록이 맞는지, 해고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부당해고사례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사례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