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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문변호사 방어사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혐의 가벼운 벌금형 방어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기업 의뢰인 사례입니다.

1. 노동법전문변호사에 소송 방어 요청한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업주로 근로자 퇴직 이후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지급을 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퇴직급여 보장법 등 다수 법령을 어긴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다수 존재했는데요. 이 점을 법정에서 다퉈보고자 저희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영난 등 이유를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경영난 겪고 있는 의뢰인에 조력 약속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시 의뢰인은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노동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인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전문변호사는 노동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해 볼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에는 ▲의뢰인 기업의 경영난 ▲노동법 위반 인정 및 반성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의 부정확성 등이 있었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위 사항들을 강조하여 최대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노동법전문변호사 “경영난 시달렸던 피고인, 임금 등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노동법을 어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근로자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노동법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뢰인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3. 노동법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 강조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원하시는 대로 법정 구속을 면하고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그룹을 두고 각 사건별 특화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주저 마시고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방어사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혐의 가벼운 벌금형 방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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