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자문 요청한 M사
- - 노동전문변호사, 신속히 조사 진행
- 2. 노동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자문
- 3. 기업 자문에서 노동전문변호사의 역할
1.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자문 요청한 M사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M사.
M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중 근로자들에게 익명의 제보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는데요.
해당 정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 요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객관적이고 빠르게 해당 요구 검토가 가능한 노동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신속히 조사 진행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M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조사를 위임받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우선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제보 내용 조사에서 인정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전문변호사의 심층적 대면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노동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자문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검토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M사에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자문을 진행했는데요.
M사는 노동전문변호사의 해당 자문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 기업 자문에서 노동전문변호사의 역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비용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기업 이미지도 손실되는 등 그 피해의 규모는 매우 커질 수 있는데요.
기업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즉시 사안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기업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자문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조치에 관한 자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26090437546.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