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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신체, 정신적 피해가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 | 개념과 관련 법령arrow_line
  • 2. 직장내괴롭힘 | 법적 근거와 발생 시 조치arrow_line
    • -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조치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 -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 예시
  • 3. 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 권리 구제 수단arrow_line
    • - 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 구제신청
    •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 - 직장내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 - 형법상 행위자 형사 고소
  • 4. 직장내괴롭힘 | 입증자료 준비 및 사용자 대응arrow_line
    • - 사용자의 실무상 대응
    • - 노동전문변호사 및 노무사 도움받아야

1. 직장내괴롭힘 | 개념과 관련 법령

법무법인 대륜의 직장내괴롭힘 내용 설명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은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불친절이나 사소한 말다툼과 달리 반복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언어폭력·따돌림·과도한 업무지시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 성희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동시 적용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 | 법적 근거와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형법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발생 시 조치, 고충 처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차별행위

3. 특정 근로자에게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허드렛일 지시

5.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함

6. 사적 심부름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

7.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강요

8.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림

9.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협박

10.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행 행사

11.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12. 집단따돌림 행위

13.성적 농담과 외모비하 등 성희롱 결합 모욕

이런 사례는 근로자가 스스로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구조화되기 쉽기 때문에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h3 img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의 객관적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근로자 보호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
  • 피해근로자 사실 확인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피해자 의견 청취)
  •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해고, 불리한 처우는 금물
  • 괴롭힘 발생 사실 비밀 누설 금물

h3 img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해고, 불리한 처우는 금물

해고,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피해자 의견 청취 필요)

행위자가 사용자 배우자, 친인척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괴롭힘·성희롱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h3 img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 예시

사업주는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불이익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
  4. 성과평가 차별,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교육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방치

3. 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 권리 구제 수단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수단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는 근로자 고충 청취 및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인사담당자에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해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h3 img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신고서 예시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서식.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내 조치가 미흡하고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사실확인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따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장내성희롱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 가량 소요됩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징계성 인사조치가 동반됐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해 원상회복, 복직명령, 임금 지급 등을 명령할 수 있고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h3 img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괴롭힘이 심각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희롱이 병존하면 위자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지방법원 2024.5.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퇴사 권유, 직무전환 강요에 의해 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해자 및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h3 img직장내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신경정신계 질병(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h3 img형법상 행위자 형사 고소

직장내괴롭힘이 폭행, 모욕, 명예훼손, 강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형법 등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따라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직장내괴롭힘 | 입증자료 준비 및 사용자 대응

직장내괴롭힘 입증자료 준비와 사용주 대응

직장내괴롭힘은 피해근로자가 직접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h3 img사용자의 실무상 대응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포함 후 전 직원 주지
  •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 조사 과정에서 편파성 시비가 없도록 제3자 전문가 참여 검토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처리 결과 기록·보존

사내조치가 미흡해 추가 분쟁으로 확대되면 사용자와 법인 측 역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며,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 및 노무사 도움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사내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는 근본적 근로환경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사내신고부터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형사 절차까지 단계별 구제수단이 열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자 또한 사전에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예방교육과 고충처리 절차를 철저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킬 때 실효성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전문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사안을 확인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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