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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arrow_line
    • -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행위자 측면
    • -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행위 측면
    • -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장소 측면
  • 2.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따른 사례arrow_line
    • -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구체적 행위
  • 3.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확인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FAQ

1.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을 행위자와 행위, 장소 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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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행위자 측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도 될 수 있지만, 직장의 다른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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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생겨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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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장소 측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따른 사례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괴롭힘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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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 구체적 행위

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사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 심부름을 시켰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잦은 부서 이동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3.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확인이 필요하다면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헷갈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괴롭힘의 정도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각하거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확보 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캡처본이나, 대화 내역,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과 증거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동·산재 그룹과 증거조사그룹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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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FAQ

Q. 직장 상사가 자신의 민감한 개인사를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부합하나요?

A. 맞습니다. 소문을 퍼트려 피해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Q.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따라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피해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업무상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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