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지급금이란
- 2. 대지급금 | 종류
- - 대지급금 | 적용 사업장
- 3. 대지급금 | 한도
- - 대지급금 | 상한액
- 4. 대지급금 | 신청 방법
- - 대지급금 | 지급
- 5. 대지급금 | 변호사 조력
1.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체불된 임금등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등이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대지급금 | 종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 근로자 및 사업주가 아래 내용의 4.,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대지급금의 종류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 1.~3.에 따른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 4.~5.에 따른 대지급금 및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1대지급금 | 적용 사업장
대지급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2. 공무원,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4. 가구내 고용활동
5.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 및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
3. 대지급금 | 한도
대지급금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근로자 | 재직근로자 |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2.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3.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받지 못한 임금
2.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
1대지급금 | 상한액
또한 대지급금은 나이별로 상한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항목/퇴직당시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간이대지급금
항목 | 상한액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등 | 700만원 |
4. 대지급금 |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을,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대지급금 |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은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