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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과태료, 대응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은 근로자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수 명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arrow_line
    • -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 -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근로조건 변경
  • 2.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과 과태료arrow_line
    • -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정규직
    • -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신고
  • 3.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위기라면arrow_line

1.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받게 되는 벌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특징 인원수 이상의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5인 이하 사업장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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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사 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 작성하는 경우에도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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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 즉 입사할 때 작성해야 하며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임금 인상을 구두로만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작성에 해당하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또는 과태료 여부는 근로자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최대한도이며, 수차례 고발이 반복될 경우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금액이 증액됩니다.

금액이 작아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리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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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안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항목 당 과태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처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수 내용이 누락될 경우 누락된 항목별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당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과태료

휴일 / 휴가

500,000원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근로 및 휴게 시간

근로 계약 기간

300,000원

근무일 별 근로 시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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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 신고

근로자의 신고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타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위기라면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고발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수차례 필요 서류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입사 후 2일 만에 퇴사를 해 작성하지 못했다는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규정된 벌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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