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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주와 관련자들이 책임을 완수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arrow_line
  •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해는arrow_line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해 사례는
  •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arrow_line
    • -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 -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 4.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준비사항arrow_line
    • -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 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arrow_line
  • 6. 중대재해처벌법 마치며arrow_line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게 책임을 완수하게 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는데요,

다음의 재해들을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h3 img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해 사례는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는 재해들을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해일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에 의한 사망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을 말합니다.

•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및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함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종사자 사망이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동일한 사고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 및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사고를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을 말합니다.

• 치료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고, 재활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유해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을 말하며, 발생원인이 동일할 경우 발병 시기〮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합니다.

• 직업성 질병에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을 포함합니다.

발생시점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최초 진단일)이며, 1년 판단의 기산점은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합니다.

• 직업성 질병자가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h3 img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책임주체가 됩니다.

h3 img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로자를 포함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준비사항

중대산업재해법을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기업 스스로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거나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기업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관리상 조치

기업은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3 img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예시 엑셀자료 및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활용 시 장소, 근무인원, 작업내용, 노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클릭

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반복 위반: 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 적용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10억원 이하의 벌금

6. 중대재해처벌법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에서 안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책임 소재를 통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들을 잘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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