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재해법이란
- 2.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적용 기준은
- 3.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는
- 4. 중대재해법, 대응방법은
- - 중대재해법, 기업의 경우
- - 중대재해법, 근로자나 시민의 경우
- 5. 중대재해법, FAQ
1.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법이란
정식 명칭으로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인데요.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이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의무를 위반할 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024년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정되었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법, 자영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두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적용 기준은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했으며, 2024년 개정 이후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공장, 회사 등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일반시민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
중대재해법은 개인, 법인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3.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표1)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부상자·질병자 발생한 경우
표2)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4. 중대재해법, 대응방법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법,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부서에서 작성한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근에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집단소송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법, 근로자나 시민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근로자인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합니다.
작업 중지 사실을 관리감독자에 보고하고 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가 규칙을 준수하여 의무 수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대재해법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5. 중대재해법, FAQ

Q. 중대재해법이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업종에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적용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과 본사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