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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안내와 조치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았지만, 임금 등 노동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임금체불 법률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임금체불의 정의와 안내arrow_line
  • 2. 임금체불의 유형arrow_line
    • - 임금체불1. 단순 체불
    • - 임금체불2. 최저임금법 위반
    • - 임금체불3.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 3. 임금체불 시 조치 사항 및 구제 절차arrow_line
    • -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 진행
    • - 임금체불 시 지급명령 신청
    • - 임금체불 시 소액 사건 재판
    • - 임금체불 시 강제 집행
    • - 임금체불 시 가압류
    • -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
  • 4. 임금체불 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arrow_line

1. 임금체불의 정의와 안내

임금체불은 사용자라 할 수 있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급여를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 분야에서의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 체불된 임금이 확인 및 확정되면 최종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와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 권고·형사처벌 내릴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직접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용자(사업주)를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임금체불의 유형

임금체불은 단순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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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1. 단순 체불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의 의무를 위반, 또는 휴업 수당과 기타 연장,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단순체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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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2. 최저임금법 위반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급(시간당 임금)을 매년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동시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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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3.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 후 임금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용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들어갑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치 않으면, 그 죄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물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3. 임금체불 시 조치 사항 및 구제 절차

임금체불 시 다음 다섯 가지 조치 사항으로 임금 체불 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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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민사소송 진행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입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으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정확히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증거 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작업내역 등

※ 소송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등

또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피해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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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지급명령 신청

임금체불 시 민사 소송 중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과 이외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목적하는 청구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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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소액 사건 재판

임금체불 시 *소액 사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 사건 중 제소의 소송 목적 값이 3천만 원을 초과 않는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목적의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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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강제 집행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사용자(사업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그간 체불된 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사용자의 재산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용자 재산을 필히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합니다.

또한, 강제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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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가압류

임금체불 시 진행하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며, 사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확실히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재산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 제품의 납품처, 사업주 거래은행, 사업주 소유 부동산·자동차·산업기계·기타재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럼에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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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내사(사실관계 파악과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

-임금체불 사실 확인 (확인 완료 시 시정 지시 및 청산 기회 부여)

※ 사건 관할은 발생지 원칙입니다.

※ 시정 지시 기한 초과,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4. 임금체불 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휴일수당과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곳의 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내 근로자이며, 각종 수당, 심지어 퇴직금까지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요구하여 응당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에게 마땅히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의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체불된 임금 문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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