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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노동법률사무소 | 근로 개시 전 채용 취소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

노동법률사무소 의뢰인들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근로 개시 이전 단계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해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저자 : 고병준
CONTENTS
  • 1. 노동법률사무소 |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arrow_line
    • -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격
  • 2. 노동법률사무소 |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arrow_line
    • - 채용내정 취소의 절차적 요건
  • 3. 노동법률사무소 | 판례로 살펴보는 재판부의 시각arrow_line
    • - 실무상 주요 쟁점
    • - 법적 대응의 방향

1. 노동법률사무소 |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노동법률사무소 대륜과 함께 채용 취소 및 채용 내정 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채용 절차를 통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고 일정 시점에 근로를 개시하도록 예정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별도의 근로 제공이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충족되었다면 채용내정 단계는 단순한 기대권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는 계약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h3 img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격

채용내정 취소는 형식상 채용 절차의 종료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인력 계획 변경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 역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고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노동법률사무소 |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반면, 인력 계획 변경, 경영상 부담 증가, 내부 사정 변경과 같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며 채용 취소를 당한 경우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h3 img채용내정 취소의 절차적 요건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체적 사유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전화, 구두 통보 등은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참조

채용 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불합격 통보로서 한 해고는 부당하다

3. 노동법률사무소 | 판례로 살펴보는 재판부의 시각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해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최종 합격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 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채용 내정자는 근로자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채용 내정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 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채용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h3 img실무상 주요 쟁점

노동법률사무소 부당해고 실무상 주요 쟁점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성립 시점에 관한 판단입니다. 최종 합격 통지의 내용, 근로조건 합의 여부, 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사용자 측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셋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입니다. 서면통지 여부, 통지 시점, 사유의 구체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h3 img법적 대응의 방향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직장을 퇴사한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노동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협업해 노동법 및 인사·노무 분쟁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내정 단계에서의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검토, 절차적 위법성 판단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안의 성격에 따른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사무소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부당해고 구제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에서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노동법률사무소 대륜의 🔗노동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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