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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승소] 임금소송 승소로 기각시킨 법무법인 대륜

임금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N사의 대표이사는, 임금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대방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임금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CONTENTS
  • 1. 임금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arrow_line
  • 2. 임금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arrow_line
  • 3. 법무법인 대륜 방어 성공, 임금소송 기각arrow_line

1. 임금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임금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N사의 대표이사로, 퇴사한 직원이 제기한 임금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는데요.

퇴사한 직원은 경비원이었고, 본인의 재직기간 동안에 N사로부터의 추가 업무 수행,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로 인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임금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금소송 등 기업 리스크 관리로 뛰어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고, 임금소송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2. 임금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임금소송에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해 면밀히 조력했는데요.

퇴사한 직원 측에서는 업무 시간이 변경되어 이로 인해 추가 업무 수행이 있었고, 이 추가 업무 수행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사 결과 경비원들이 먼저 업무 강도가 낮아 업무 시간을 변경하여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업무 시간을 변경해주었을뿐 추가 업무 수행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업무 시간 변경은 회사 측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퇴사한 직원 측에서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 및 의뢰인의 회사는 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경비 및 운전직 업무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 또한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h3 img법무법인 대륜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무법인 대륜 방어 성공, 임금소송 기각

법원은 임금소송을 기각시키며 법무법인 대륜 측의 변론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임금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퇴사한 직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업무 수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 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륜기업과 근로자의 파트너로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 풍부한 실무 경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와 사안에 따른 최적화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적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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