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강남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IT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였는데요.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강남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남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IT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요.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피고를 이해해 주었던 의뢰인이지만,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해 강남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IT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피고의 사정을 이해하였던 의뢰인에게, 피고는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들며 급여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점차 힘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아내고자 강남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남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며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강남변호사는 피고가 “현재 경영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만, 곧 안정기에 들어설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강남변호사는 피고가 급여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더해 지급 금액도 불규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강남변호사는 의뢰인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극심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남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60,582,159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IT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했던 의뢰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강남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임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강남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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