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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사례,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위반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례와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살펴봅시다.

1. 근로기준법위반에서 말하는 위반 행위란?

근로기준법위반을 당해 억울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이란 사용자 등이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위반 성립 요건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시기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어야 함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가, 1부는 사용자가 소지해야 함


▶임금 지급
임금은 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함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2. 근로기준법위반 대표 사례 살펴보기

근로기준법위반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해고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27960 판결

만약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하나,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초과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라면 시급의 50%, 8시간 초과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선고 93다46254 판결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 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해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선고 2017다242928 판결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를 개시했음에도 그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8노743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장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 기간, 내용 등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나 ‘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증빙자료 확보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위반 행위증거 종류수집 방법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위반근로계약서 부존재, 구두계약 정황계약 체결 당시 이메일·문자, 면접 시 발언 녹취, 동료 진술 확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미작성·불완전한 근로계약서계약서 원본 또는 부존재 확인서, 고용노동부 조사 진술서
균등처우 위반임금명세서, 인사평가표, 차별적 대우 사례동료와 비교한 임금명세서, 내부 인사 문서, 메신저 대화
해고예고 규정 위반해고통지 시점 자료, 문자·이메일 통보 내역해고통보일자 확인 가능한 문서·녹취, 급작스러운 해고 사실 입증 자료
근로시간 규정 위반출퇴근기록, 전자근태 시스템 기록근태관리 시스템 캡처, 출퇴근 카드 사본, CCTV 확인
연장근로 제한 위반주·월 단위 근무표, 연장근로 지시 메일근무 스케줄표, 상사 지시 문자·이메일, 동료 증언
휴게시간·연차휴가 규정 위반근무일지, 휴게시간 미부여 정황실제 휴게시간 기록, 연차 신청서 거부 메일·문자
임금 지급 위반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월별 통장 거래 내역, 회사가 발급한 임금명세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급여명세서, 근태기록출퇴근 기록과 급여내역 대조, 수당 누락 정황 확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불리한 처우인사이동·평가자료, 불리한 인사 명령인사 발령문서, 성과평가 결과, 관련 메신저 기록
강제근로 금지 위반강제 근무 지시 증거, 퇴직 방해 정황상사의 강요 발언 녹취, 강제근로 지시 메일·문자

2. 신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을 신고합니다.

3. 조사 진행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시정지시

근로감독관 조사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시정지시 미이행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경찰, 검찰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업주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기준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

처벌 수위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균등처우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고예고 규정 위반


-근로시간 규정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게시간, 연차휴가 규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지급 위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위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등으로 노동을 강요한 강제근로 금지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라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임금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고 폭언·강제근로·부당한 차별은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지급 위반: 체불임금 + 지연손해금 + 위자료

2. 해고예고 위반: 해고무효 확인소송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모욕·정신적 고통 인정 시 위자료

4. 강제근로, 장시간 근로: 건강 악화 및 스트레스 증명 시 위자료

위자료 청구를 위해 재산적 손해는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통장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는 동료 진술, 녹취, 진단서(우울증, 불안장애 등)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근로기준법위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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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을 당한 근로자라면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부당한 처우를 받아 매우 억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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