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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에 한정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CONTENTS
  • 1. 부당노동행위 |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노동 3권arrow_line
  • 2. 부당노동행위 | 구체적 예시arrow_line
    • -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란?
    • - 노조운영비 원조 등 고려사항
  • 3. 부당노동행위 | 구제 제도 및 위반 제재arrow_line
    •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 - 긴급이행명령제도
    • - 지방노동관서 진정, 고소, 고발 등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간단 정리
  • 4. 부당노동행위 | 수집해야 할 증거 자료arrow_line

1. 부당노동행위 |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노동 3권

부당노동행위 헌법 보장 노동 3권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조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및 개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관계법의 기초이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 구체적 예시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행위를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징계
  • 특정 노조 가입·탈퇴 조건 고용
  •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체
  •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 사용자가 노조설립 부추기거나 유도
  • 사용자가 노조설립 방해 및 금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
  •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 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원조 및 노조전임자에 급여 지급

h3 img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란?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h3 img노조운영비 원조 등 고려사항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운영비 원조 목적과 경위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원조된 운영비의 금액 및 원조 방법
  • 원조된 운영비의 노조 총수입 차지 비율
  • 원조된 운영비 관리방법과 사용처

3. 부당노동행위 | 구제 제도 및 위반 제재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및 위반 제재

부당노동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관련 조사와 심문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판단하며, 이후 성립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봅니다.

h3 img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구제신청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2부를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 주소 및 성명
  • 사용자 주소 및 성명
  • 부당노동행위 구체적 사실
  • 청구하고자 하는 구제 내용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부당노동행위를 심판하는 심판위원회는 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결을 내리고, 판정을 통보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결(2023두41864 판결)

대법원이 노동조합법 구제 신청 기간 3개월 산정과 관련해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고과, 승격 누락 등으로 발생한 임금 불이익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설시한 겁니다.

h3 img긴급이행명령제도

만일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의해 판결이 확정될 대까지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h3 img지방노동관서 진정, 고소, 고발 등

불법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협 등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으로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업복직 인사발령, 미지급된 수당 지급 등을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h3 img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간단 정리

4. 부당노동행위 | 수집해야 할 증거 자료

증거 유형

부당노동행위 입증 자료

사용자 발언·지시

상사의 노조탈퇴 종용 발언 녹취, 면담·회의록

전자자료·서면

이메일, 문자, 사내 공지문, 인사발령서

비교자료

다른 직원과의 인사·징계 비교표, 근무평정 자료

노조 내부자료

회의 참석부, 교섭 요구서, 교섭록, 행사사진

증인 진술

동료 직원·노조 간부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장치로서 노사관계의 균형과 신뢰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조치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노조 측 역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위원회 제도와 판례 흐름을 이해하고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법한 조합활동 또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판단의 경우 노무사 및 노동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해야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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