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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신청 방법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 뜻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리 법률 정보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측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이란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 3권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는 사용자와 협상력이 약하기에 집단적 힘을 통해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단결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특정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여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노조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하는 것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나 교섭 결렬 시, 파업·태업 등의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필수공익사업 종사자는 법률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3권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1. 근로조건 향상: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권익 보호: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사용자와의 분쟁 상황에서 집단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산업민주주의 실현: 노동자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며 민주적 질서를 형성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방법 내용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뉘며 대표적으로는 불이익 대우, 황견계약(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1.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승진 누락, 임금 차별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시키는 경우

2. 노조 운영·조합원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사용자가 노조 간부를 임명하려 하거나, 어용노조를 설립·지원하는 경우

예: 회사가 주도적으로 친사측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행위

3. 단체교섭 거부 또는 지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경우

예: 교섭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경우

4. 단체협약 위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

예: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차별 대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예: “노조를 탈퇴하면 상여금을 더 준다”는 식의 발언이나 정책

6. 노동쟁의에 대한 부당한 간섭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쟁의행위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예: 파업에 참여한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방법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정해진 양식의 구제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2부씩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근로자)·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구제 절차

피해당사자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심사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판정을 내리며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심판은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사용자가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처리 기간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나 내부 일정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심문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한 심판위원회는 심문을 마친 뒤 판정을 내리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방법

대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방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증거 수집과 입증 자료 준비가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요 시 경험 많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피해 근로자의 대응 포인트

1.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확히 파악하기

사용자가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을 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 대신 어용노조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증거 확보가 핵심

-해고나 징계 통보서, 전보 명령서 등 사용자 처분 관련 문서

-부당노동행위 발언이 담긴 녹취, 이메일·메신저 기록

-노조 활동 경력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자료 → 노조 활동과 불이익 처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함

3.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임금 손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4. 노무사·변호사 조력 받기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증거수집과 절차 대응이 까다로워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노조 차원에서 집단 대응을 병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노동변호사를 포함한 노무사 등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해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자료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합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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