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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판단 기준의 변화와 적용은?

통상임금은 급여 뿐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 휴가급여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임금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CONTENTS
  • 1. 통상임금의 정의는?arrow_line
    • - 계산 방법
  • 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arrow_line
    • - 판단 기준의 변화
    • - 변화가 미치는 영향
  • 3.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법정수당은?arrow_line
    • - 대표적인 적용 사례
  • 4. 통상임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arrow_line
    • - 통상임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1. 통상임금의 정의는?

통상임금 정의 계산 방법 법률 정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정상적인 근무시간 (예 :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형식이 아닌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상 임금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h3 img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월급이나 주급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형태별 환산 방식

임금 형태계산 방식 (시간급 기준)
시간급제해당 금액 그대로 적용
일급제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제주급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일 시간)
월급제월급 ÷ (주 통상 임금 시간 × 연간 주 평균 ÷ 12)
도급제일정 기간의 도급금액 ÷ 총 근로시간
혼합형각각 산정 후 합산하여 계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까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정기성
: 일정한 주기(예 : 매월 1회 이상)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h3 img판단 기준의 변화

그러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즉,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h3 img변화가 미치는 영향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 임금 개념을 바꾸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실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1. 퇴직금 증액 가능성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2. 가산수당 인상 효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역시 더 커져 실제 임금 수준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소송 리스크와 준비 필요성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다투거나 신의칙(기업 존립에 중대한 타격) 주장을 할 수 있기에,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 내역·취업규칙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신의칙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하는 거액의 지급 의무로 인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4. 노사 협상 구조 변화
기업들은 이번 판결 이후 상여금 제도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급여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은 단지 월급의 일부가 아니라 다양한 법정수단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 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추가 수당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3 img대표적인 적용 사례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수당 종류관련 법령설명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일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출산휴가 중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

4. 통상임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

통상임금 판단 요건 법률 정보


Q1.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계산도 달라지나요?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되면,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뿐 아니라 퇴직금 자체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이 포함되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퇴직금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Q2. 회사가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조건부라 통상임금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이제 ‘고정성’ 요건을 배제하고 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보다는 실질 지급관행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Q3. 소송을 하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피할 수도 있나요?
일부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기업 존립에 중대한 타격이 될 정도”라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통상임금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Q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격려금 같은 것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h3 img통상임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확대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이나 임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 판단은 단순히 급여 명세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는 지났는지 등 법률해석과 판례 적용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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