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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통상임금 총정리 |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판단기준의 변화와 적용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휴가급여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임금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CONTENTS
  • 1. 통상임금의 정의arrow_line
    • - 계산 방법
  • 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arrow_line
    • - 판단 기준의 변화
    • - 변화가 미치는 영향
  • 3.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법정수당arrow_line
    • - 대표적인 적용 사례
  • 4. 통상임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arrow_line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 정의 계산 방법 법률 정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정상적인 근무시간 (예 :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형식이 아닌,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상 임금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h3 img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월급이나 주급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형태별 환산 방식

임금 형태

계산 방식 (시간급 기준)

시간급제

해당 금액 그대로 적용

일급제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주급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일 시간)

월급제

월급 ÷ (주 통상 임금 시간 × 연간 주 평균 ÷ 12)

도급제

일정 기간의 도급금액 ÷ 총 근로시간

혼합형

각각 산정 후 합산하여 계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까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정기성
: 일정한 주기(예 : 매월 1회 이상)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h3 img판단 기준의 변화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고정성’을 통상 임금의 판단 요소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본래 기준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통상 임금의 정의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즉, 고정성은 더 이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과 관계 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h3 img변화가 미치는 영향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 임금 개념을 바꾸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실무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 그동안 제외됐던 재직 조건부 상여금, 특정 수당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연장근로수당, 연차보상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음

회사(사업주)에게는?

▷ 기존 임금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

▷ 통상 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가능

※ 대법원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되는 통상 임금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법정수당

통상임금은 단지 월급의 일부가 아니라, 다양한 법정수단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 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추가 수당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h3 img대표적인 적용 사례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수당 종류

관련 법령

설명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일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출산휴가 중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

4. 통상임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상임금 판단 요건 법률 정보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확대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이나 임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 판단은 단순히 급여 명세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는 지났는지 등 법률해석과 판례 적용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금 소송과 임금 체불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소속 전문가와 협업하여 팀 단위로 사건에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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