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체불신고
- - 임금체불신고 장점
- 2. 임금체불신고 방법
- - 임금체불신고 절차
- - 임금체불신고 기간
- 3. 임금체불신고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1. 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신고에서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신고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와의 분쟁이 두렵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상담을 받고 싶다면 노동복지센터 등의 무료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임금체불신고 장점
2. 임금체불신고 방법
임금체불신고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과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방법 중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1임금체불신고 절차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업주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단체협약서 등 유용하게 작용할 기타 자료들을 확보한 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의 경위와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임금체불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임금체불신고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3. 임금체불신고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임금체불신고 결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민사소송 역시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① 소의 제기 → ② 소장의 송달 → ③ 답변서의 제출 → ④ 변론 및 증거조사 → ⑤ 판결 선고
임금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