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체불신고란?
- - 임금체불 유형
- 2. 임금체불신고 방법은?
- -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 - 임금체불 고소 절차는?
- -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 3. 임금체불신고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 -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 - 사업주가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 4. 임금체불신고 기준은?
- 5. 임금체불신고 앞두고 있다면?
1. 임금체불신고란?
임금체불신고에서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신고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와의 분쟁이 두렵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상담을 받고 싶다면 노동복지센터 등의 무료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유형
다음 행위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체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임금체불 유형으로, 체불액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성과급·상여금 체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과급이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으로 명확히 약속된 경우 체불로 인정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지급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해 지급해도 안 됩니다.
6.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경영 악화, 공정 중단 등)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7.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임금 미지급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되지만,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예: 유급 산전·산후휴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은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당·성과급·퇴직금·휴업수당 등 모든 근로조건상 금전 지급의무 불이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체불 유형에 맞는 증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신고 방법은?

임금체불을 당해 신고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신고 방법 중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형사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 준비
증거 유형 | 구체적 내용 | 수집 방법 |
---|---|---|
근로계약서 | 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등 임금 조건 | 계약 당시 원본 또는 사본 확보, 전자문서·이메일 보관 |
임금명세서 | 지급 내역,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여부 | 회사에서 매월 교부받은 임금명세서 보관, 미발급 시 요구 가능 |
통장 입금내역 | 실제 지급된 금액과 계약상 금액 비교 | 은행 거래내역서 발급, 인터넷 뱅킹 내역 캡처 |
출퇴근 기록 | 근로시간 입증 (연장·야간·휴일근로 확인) | 전자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캡처, CCTV |
취업규칙·단체협약 |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 지급 근거 | 회사 내부 규정집, 노동조합 자료, 동료 근로자 제공 자료 |
퇴직 관련 자료 | 퇴직일,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신고서, 근속기간 증빙 문서 |
휴업 관련 자료 | 휴업사유 및 휴업수당 미지급 여부 | 회사 공지, 이메일, 문자, 동료 진술 확보 |
동료 근로자 진술 | 동일한 체불 피해나 근로조건 비교 | 진술서 작성, 문자·카톡 대화 내용 보관 |
병원 진단서 (정신적 피해 시) | 체불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 의료기관 진료 기록, 진단서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의 경위와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 조사
이 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임금체불 고소 절차는?
▶근로감독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재판부로 기소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합의를 진행해 체불 임금을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3. 임금체불신고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임금체불신고 결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사업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신청 내용: 체불 임금 금액, 지급 근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방법: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2.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류 심사 후 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3. 상대방(사업주) 이의 여부
이의 없음 (2주 내 이의신청 미제기) →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이의 제기 →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
▶민사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근로계약 내용, 임금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첨부
2. 법원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소장을 사업주에게 송달 → 사업주는 답변서 제출
3. 변론 준비 및 기일 진행
원·피고 쌍방이 증거 제출 (임금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등)
필요 시 증인신문, 사실조회
4. 판결 선고
근로자의 청구가 인정되면 체불 임금 + 지연이자 지급 판결
5. 강제집행 절차
판결 확정 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채권·예금 압류 등) 신청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 위 방법들을 통해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자산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재판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내렸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회생 절차 개시, 파산 선고 등의 결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체불 당한 상황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개념 | 사업주가 도산(회생, 파산 등)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임금·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가 신속히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 기한 |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제출 서류 |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임금체불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내역 등) |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판결문 정본·사본, 화해·조정 결정문 확정증명원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지급 요건 | 사업주가 법적으로 도산 상태일 것 |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
처리 기간 |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상호 합의했다면 지연 가능) |
만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신고 기준은?
임금체불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봤으나 자신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 맞는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상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미뤄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는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 | 임금체불 기준 |
재직 중인 근로자 | 임금 지급일이 통상 지급일 기준 1일 이상 지연 |
퇴직한 근로자 | 임금 지급일이 통상 지급일 기준 14일 이상 지연 |
사망한 근로자 |
또 임금체불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이릅니다.
따라서 봉급 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신고 앞두고 있다면?

임금체불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본 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대리
▶형사 고소 대리
▶민사소송 제기
본 법인은 이처럼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