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따돌림에 대한 설명
- 2. 직장내따돌림 등 관련 법규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의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사용자 조치 의무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취업 규칙 필수 기재 의무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발생 시
- 3. 직장내따돌림 인정의 적정 범위
- - 직장내따돌림의 적정 범위의 인정
- 4.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예시
- 5. 직장내따돌림 유의점
1. 직장내따돌림에 대한 설명
직장내따돌림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비상식적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등 이러한 괴롭힘을 이 이상으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여 따돌림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 직장내따돌림 등 관련 법규
직장내따돌림을 포함한 괴롭힘은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별 상황에 맞추어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과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 간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해고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의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사용자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취업 규칙 필수 기재 의무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 사항에 대한 취업 규칙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칙을 반드시 참고하여 직장 내에서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어 해당 사실을 신고, 또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발생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내따돌림으로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따돌림 인정의 적정 범위
직장내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은 여러 상황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 중 의도적인 무시와 업무 배제 등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귀결됩니다.
즉, 이러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직장내따돌림으로 인정합니다.
직장내따돌림의 적정 범위의 인정
직장내따돌림 등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현재 회사 생활 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에서 무리를 지어 개인 또는 특정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림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힘든 업무를 반복 부여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반복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미지급 및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위에 예시 행위는 회사 사업장 내 취업 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부합하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5. 직장내따돌림 유의점
직장내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타인이 인지하기 쉬운 눈에 띄는 공개적 장소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결국 해당 따돌림의 대상인 근로자, 피해자에게 가장 큰 피해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의 노동전문변호사는 직장내따돌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 지식과 복잡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나은 직장 생활이 되게끔 도와드립니다.
이처럼 직장내따돌림 때문에 업무 힘듦, 신체적·정신적 불편과 고통을 느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