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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신청 방법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부당노동행위 뜻arrow_line
  • 2.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리arrow_line
    • - 부당노동행위 유형
  •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방법arrow_line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 구제 절차
    • - 구제 신청 처리 기간
  •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방법arrow_line
    •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 부당노동행위 관련 FAQ

1. 부당노동행위 뜻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리 법률 정보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측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방법 내용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뉘며 대표적으로는 불이익 대우, 황견계약(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 있습니다.

h3 img부당노동행위 유형

불이익대우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 정당한 단체행위 참여나 노동위원회에 신고·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황견계약(비열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하거나 특정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고용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

단체교섭의 거부

▶단체교섭 요구나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방법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h3 img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정해진 양식의 구제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2부씩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근로자)·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h3 img구제 절차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판정을 내리며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심판은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사용자가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3 img구제 신청 처리 기간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나 내부 일정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심문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한 심판위원회는 심문을 마친 뒤 판정을 내리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방법

대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방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증거 수집과 입증 자료 준비가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요 시 경험 많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노동해우이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노동변호사를 포함한 노무사 등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해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자료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합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부당노동행위 관련 FAQ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정해진 양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2부 제출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 청구할 구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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