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소송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응 요청한 상황
- - 부당해고소송이란?
- 2. 부당해고소송 대응 위한 전략 수립
- -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 반박
- -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반박
- 3. 부당해고소송 대응 결과, 원고 항소 기각 성공
- - 부당해고소송 대응,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부당해고소송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부당해고소송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근로자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단순한 인사관리 이슈를 넘어,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또한 정당한 해고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응 요청한 상황
의뢰인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까지 진행되었고, 근로자들(이하 원고)은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이 항소심에서 정당한 해고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부당해고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정리: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해고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해고 사유 존재 ▲사내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 ▲사회통념상 해고의 상당성 등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반박하며 대응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이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복직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복직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소송 제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이른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입니다.
-대법원 상고 가능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리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소송 대응 위한 전략 수립

부당해고소송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판례 및 사규 기반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구성헸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 반박
원고들은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말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전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통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퇴직이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법령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는 경우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반박
원고들은 해당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해고예고통보서에는 해고 근거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인사규정 제61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담당 변호사는 원고들이 형사 판결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부당해고소송 대응 결과, 원고 항소 기각 성공
부당해고소송 대응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규정에 명백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해고예고통보서에 비록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소송 대응,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기업이 근로자와의 분쟁에서 감정이 아닌 법리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규 분석, 절차적 정당성 검토, 판례에 근거한 해석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없으면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해고소송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체계적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