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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상고 기각

부당해고 | 상고 기각하며 의뢰인 부당해고 구제 판결 유지

부당해고 소송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부당해고 구제 판결을 유지한 조력 사례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제공한 조력을 소개하겠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기업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당하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상고를 기각하며, 부당해고 구제 판결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상고의 경우, 법적 해석이나 법 적용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법적 해석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고, 타 법률사무소의 소송 진행 과정도 재진단해 시정 가능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상고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소송이란?

🔗부당해고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소송), 확정,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 판결 유지 위한 조력

부당해고 구제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심과 달리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노동전문변호사가 그동안 경험한 부당해고 소송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조력 1. 적법한 상고 이유 아님을 주장

노동전문변호사는 우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에 관한 것이거나 법리 오해를 가장한 사실오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항소심까지 했던 주장을 대부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며, 해당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력 2.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은 상고인에게 있음을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에 관해 의뢰인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닌,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고심은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말하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3. 부당해고, 상고 기각하며 부당해고 판결 유지 성공

부당해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상고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상고심까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상고 이유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판례와 법리적 기준에 맞는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철저히 분석한 소송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해고 관련 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 상고 기각하며 의뢰인 부당해고 구제 판결 유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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