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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 근로자를 위한 구제 절차는?

최저임금법위반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법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위반 인정 사유 최저임금법 조항

최저임금법위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도급계약 구조를 악용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단가로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산입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명백한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액

∙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일급 환산액 : 8시간 기준 약 80,240원
- 월 환산액 : 주 40시간 근로(주 5일 근무) 기준 약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상여금·식대 등 산입 항목은 개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

사용자가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구조를 악용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거나, 계약 도중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과 제8항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시정하라는 근로감독관의 명령을 시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산입 기준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임금 산입 기준을 변경하거나, 임금 지급 주기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긴 경우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3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최저임금법위반 신고 방법과 근로자 구제 절차

최저임금법위반 신고 방법 노동자 구제 절차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근로계약서

∙ 출퇴근기록

∙ 문자·카카오톡 등 임금 관련 대화 내용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형사고소 절차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근거로 3년의 청구 시효 내라면 근로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주체 : 피해 근로자 본인

∙ 관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 및 민사 청구

근로자는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법원을 통해 신속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 심사 후 바로 내려지며, 상대방(사업주)의 이의가 없는 한 곧바로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사용자가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 미지급 사실(최저임금법 위반 내용), 증거 등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을 신청하여 임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한 근로자 대응 체크리스트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 대응 체크리스트 법률 정보

최저임금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 근로자는 증거 확보, 신고, 구제 절차, 사후 대응의 단계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계

주요 내용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대화 내용 등을 확보

내부 해결 시도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미지급 임금 및 최저임금법위반 사실을 통보

노동청 진정·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

형사고소 병행

사업주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

노동청 시정지시에도 불이행 시 법원을 통해 임금 청구 절차를 진행

불이익 조치 대응

신고 후 불이익(해고, 감봉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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