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이란?
- -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까?
- -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
- 2.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과 과태료 수위는?
- -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면?
- -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라면?
- 3.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위기라면?
- - 사업주의 법률 대응 포인트
- 4.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대비하려면?
- - 대륜의 조력 사항
1.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이란?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받게 되는 벌칙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인원수 이상의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5인 이하 사업장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일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개시일만 작성하면 됩니다.
2. 근무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시간
5. 근무일 및 휴일
6. 임금
또,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사 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 작성하는 경우에도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 즉 입사할 때 작성해야 하며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임금 인상을 구두로만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작성에 해당하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과 과태료 수위는?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또는 과태료 여부는 근로자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면?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적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금형 역시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횟수당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기에 사업장 내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안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항목 당 과태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처분 받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수 내용이 누락될 경우 누락된 항목 별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 1차 위반 시 과태료 |
휴일 / 휴가 | 500,000원 |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 |
근로 및 휴게 시간 | |
근로 계약 기간 | 300,000원 |
근무일 별 근로 시간 | |
임금 |
3.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위기라면?

근로자의 신고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타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고발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수차례 필요 서류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입사 후 2일 만에 퇴사를 해 작성하지 못했다는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벌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법률 대응 포인트
1. 법적 의무 및 처벌 규정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주가 어떤 부분에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는지, 모든 근로자 대상인지 일부 근로자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완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더라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연차휴가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돼야 합니다.
3. 근로자와의 합의 및 진술 확보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시간이나 휴일이 명확히 운영되었다는 점을 근로자의 확인서나 진술서로 확보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부재·행정 착오 주장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형식적 위반일 수 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행정 착오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확장 초기, 소규모 인사 관리 미흡, 외부 인사 담당 부재 등 정당한 사유를 보완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5. 재발방지 대책 마련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조사 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노무 관리 체계 강화 계획을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예: 외부 노무사 위탁, 표준 근로계약서 정기 점검,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 즉시 체결 매뉴얼화 등
4.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대비하려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의 처벌이 내려지기 전 아래 예시와 같은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구체적 대비책 | 실천 방법 |
---|---|---|
표준 근로계약서 준비 | 법정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 등) 포함한 계약서 양식 확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업종별 맞춤 수정 |
신규 입사자 즉시 작성 | 채용일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및 서명 | 채용 매뉴얼에 근로계약서 우선 작성 절차 포함 |
전자문서 관리 |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보관 |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인사시스템에 자동 저장 |
정기 점검 | 기존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여부 및 서류 보관 상태 확인 | 분기별·반기별 점검 일정 수립, 노무사 컨설팅 활용 |
교육 및 안내 | 관리자·인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교육 | 근로기준법 교육 정기 실시, 매뉴얼 제작 배포 |
노무사·변호사 자문 |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 외부 노무사·변호사 정기 자문 계약 체결 |
대륜의 조력 사항
본 법인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정기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노무사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은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한 처벌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 위한 법적 솔루션을 사전에 준비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력합니다.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법률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에 대비하고 싶다면 반드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