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기업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CONTENTS
  • 1.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arrow_line
    • - 무단퇴사손해배상 | 무단퇴사 기준
    • - 무단퇴사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
  • 2.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방법arrow_line
    • -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 | 근로계약서 확인
    • -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 | 증거 수집
    • -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 | 법률 상담
  • 3.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arrow_line

1.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사전 통보 없이 회사를 떠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인수인계 등을 해주지 않고 무작정 퇴사하게 되면 회사는 예기치 못한 업무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h3 img무단퇴사손해배상 | 무단퇴사 기준

무단퇴사손해배상를 당했다면, 근로자 자신이 무단퇴사를 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어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통상적으로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만약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를 무시하고 퇴사했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h3 img무단퇴사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

퇴사하려는 근로자라면 민법에 의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직원 한 명이 퇴사하였다고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이끌고 있었거나, 기업의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도 무단퇴사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방법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h3 img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 |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h3 img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 | 증거 수집

회사로부터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자신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원인이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업무환경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h3 img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 | 법률 상담

무단퇴사손해배상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을뿐더러 회사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에 익숙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근로계약서 검토부터 법적 방어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무단퇴사손해배상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근로자의 상황과 기업의 주장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산재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뿐 아니라 노무사 등 🔗특수 전문가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임금, 퇴직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의 노동 관련 분쟁에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 측으로부터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경남지방노동위 공익위원 경력

T. 070-7510-2016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경력

T. 070-7510-2018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