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 - 무단퇴사 기준은?
- -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은?
- 2.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 대응방법은?
- - 근로계약서 확인
- - 증거 수집
- - 답변서 제출
- 3.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변호사 조력 사항은?
- - 회사가 소장을 접수했을 때 변호사 조력 사항
- - 변론 기일이 진행될 때 변호사 조력 사항
- - 판결 선고 후 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1.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사전 통보 없이 회사를 떠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인수인계 등을 해주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는 예기치 못한 업무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기준은?
무단퇴사손해배상를 당했다면, 근로자 자신이 무단퇴사를 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어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 등 🔗계약서작성시에도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는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만약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를 무시하고 퇴사했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은?
퇴사하려는 근로자라면 민법에 의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 대체 인력 채용 비용: 대체 인력을 급히 채용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무단퇴사와 회사에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와 회사 영업 이익의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 손해배상의 ‘피고’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퇴사가 회사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끼치지 않았고 증명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 대응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게 됩니다.
이 때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의 청구 내용을 인용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회사로부터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자신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원인이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업무환경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증거 수집, 법률 상담 절차를 마쳤다면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요, 따라서 답변서에는 원고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답변서에는 의뢰인의 행위에는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으며, 설사 과실 또는 위법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약식 답변서를 제출한 뒤 변론기일이 잡히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 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부터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본 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변호사,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뢰인만을 위한 법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3.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변호사 조력 사항은?
무단퇴사손해배상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근로자의 상황과 기업의 주장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산재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노무사 등 특수 전문가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임금, 퇴직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의 노동 관련 분쟁에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 측으로부터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소장을 접수했을 때 변호사 조력 사항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무단퇴사손해배상을 접수했다면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사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 작성 대리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음을 소명
또, 의뢰인의 권한을 모두 위임 받아 답변서 제출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진행될 때 변호사 조력 사항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진행하고 나면 재판부의 지정에 따라 변론 기일을 갖게 됩니다.
변론 기일이란 소송 진행 시 법원, 당사자 등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변호사 조력 사항
증인 신문 조력
변론 기일 대리 출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판결 선고 후 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변론 기일이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변호사 조력 사항
공판 출석
판결 선고 결과 대리 청취
항소 준비
항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항고까지 조력해 의뢰인만을 위한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돼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