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 - 무단퇴사 기준은?
- -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은?
- - 관련 판례는?
- 2.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 대응방법은?
- - 근로계약서 확인
- - 증거 수집
- - 답변서 제출
- -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 3.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변호사 조력 사항은?
- - 회사가 소장을 접수했을 때 변호사 조력 사항
- - 변론 기일이 진행될 때 변호사 조력 사항
- - 판결 선고 후 변호사 조력 사항
1.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사전 통보 없이 회사를 떠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인수인계 등을 해주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는 예기치 못한 업무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기준은?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근로자 자신이 무단퇴사를 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어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 등 🔗계약서작성시에도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는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제41부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를 무시하고 퇴사했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은?
퇴사하려는 근로자라면 민법에 의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 대체 인력 채용 비용: 대체 인력을 급히 채용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무단퇴사와 회사에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와 회사 영업 이익의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 손해배상의 ‘피고’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퇴사가 회사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끼치지 않았고 증명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11. 25. 선고한 2020가단528195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대행사 직원(피고)이 퇴사 통보 다음 날 즉시 퇴사하자, 회사(원고)가 “무단퇴사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며 약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최소 한 달은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피고가 이를 어기고 무단퇴사해 매출이 감소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 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즉시 퇴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무단퇴사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매출 감소가 피고 퇴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 감소는 이미 퇴사 전부터 이어진 추세였고, 퇴사 직후에는 오히려 감소폭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무단퇴사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무단퇴사손해배상의 핵심임을 판시한 것입니다.
매출 감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와 직접 연결된 것임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퇴사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대우를 사유로 즉시 퇴사할 경우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 대응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게 됩니다.
이 때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의 청구 내용을 인용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회사로부터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자신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원인이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업무환경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퇴사 사유 | 퇴사 사유 입증 증거 | 수집 방법 |
---|---|---|
임금 체불 |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체불임금확인서 | 매월 지급된 급여 내역 확인 후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고용노동부 진정 시 발급 가능 |
직장 내 괴롭힘·폭언 | 녹음 파일, 문자·카톡 대화, 이메일, 진술서 | 휴대폰 녹음, 대화 캡처, 동료의 사실확인서 확보 |
장시간·불법 근로 강요 | 근태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일, CCTV | 출퇴근기록지, 전자출퇴근 시스템 캡처, CCTV 열람·복사 |
휴가·휴게시간 미보장 | 연차신청서, 휴가 반려 메일, 휴게시간 기록 | 인사팀 제출 문서 사본, 메신저 대화 내역 |
산업재해 및 건강 악화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산재 승인 자료 | 병원 진단서 발급, 산재보험공단 제출 자료 활용 |
차별·부당대우 | 인사평가 자료, 차별적 근로조건 문서 | 인사기록 열람 청구, 차별 비교 대상자 자료 수집 |
안전 미비로 인한 위험 환경 | 산업안전 점검 결과, 현장 사진, 동료 진술 | 현장 사진 촬영, 안전 점검보고서 확보, 목격자 진술서 작성 |
만일 무단퇴사 사실이 명백하고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손해액 축소 주장
회사가 청구한 손해액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축소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손해가 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미 매출 감소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서 퇴사와 무관한 부분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주장 포인트 | 구체적 내용 |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 |
---|---|---|
매출 감소 원인의 다양성 | 매출 하락이 퇴사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강조 | 경기 불황 자료, 거래처 자체 사정 관련 문서 |
퇴사 이전부터 매출 하락세 | 퇴사 전부터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점 부각 | 회사 회계자료, 월별 매출 내역, 거래처 해지 통보서 |
퇴사 후 매출 회복·증가 | 퇴사 후에도 매출이 회복되었거나 유지된 사실 제시 | 퇴사 이후 매출자료, 회계장부, 세금신고 내역 |
손해액 산정 근거 불명확 | 매출 감소 = 손해라는 계산을 반박 | 순이익 자료, 원가·비용 구조 자료, 회사 경영분석 보고서 |
2. 업무 인수인계의 부분 이행 입증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업무 자료 전달,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제시해 책임이 일부 경감될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3. 합의 가능성 모색
장기간의 소송은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크므로 회사와 조정·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끝내거나, 향후 채무 면제를 조건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채무 분할 상환 또는 감경 요청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이나 일부 감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증거 수집, 법률 상담 절차를 마쳤다면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원고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답변서에는 의뢰인의 행위에는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으며, 설사 과실 또는 위법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약식 답변서를 제출한 뒤 변론기일이 잡히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무단퇴사 전까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했으니 월급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까지 가능하므로 사업주도 법적 위험을 부담합니다.
3.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변호사 조력 사항은?
무단퇴사손해배상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근로자의 상황과 기업의 주장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산재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노무사 등 특수 전문가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임금, 퇴직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의 노동 관련 분쟁에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 측으로부터 무단퇴사손해배상을 당했다면 증거 수집 등 대응을 진행해보시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소장을 접수했을 때 변호사 조력 사항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무단퇴사손해배상을 접수했다면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사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 작성 대리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음을 소명
또, 의뢰인의 권한을 모두 위임 받아 답변서 제출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진행될 때 변호사 조력 사항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진행하고 나면 재판부의 지정에 따라 변론 기일을 갖게 됩니다.
변론 기일이란 소송 진행 시 법원, 당사자 등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변호사 조력 사항
증인 신문 조력
변론 기일 대리 출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판결 선고 후 변호사 조력 사항

변론 기일이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변호사 조력 사항
공판 출석
판결 선고 결과 대리 청취
항소 준비
항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상소까지 조력해 의뢰인만을 위한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돼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