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 2. 직장내괴롭힘고소, 판단기준은
- 3. 직장내괴롭힘고소 가능한 행위는
- 4.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는
- 5. 직장내괴롭힘고소 형량은
- 6. 직장내괴롭힘고소, 대응방법은
- 7. 직장내괴롭힙고소, FAQ
1. 직장내괴롭힘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직장내괴롭힘의 범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법위반사례’ 오픈채팅방을 공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힘든데 괴롭힘까지 당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미리 알고 확실하게 고소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고소, 판단기준은
직장내괴롭힘고소의 판단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업주나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행위자가 해당 행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힙고소가 가능합니다.
1번 내용의 우위는 지위뿐만 아니라 나이, 학벌, 출신, 성별, 지역 등 인적 속성 또는 감사, 인사 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등 관계에서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판단 여부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고소 가능한 행위는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 행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언어적 괴롭힘: 비속어, 모욕적인 언어, 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
2. 정서적 괴롭힘: 무시하거나 격려하지 않는 행동, 근로자들 간에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동
3. 심리적 괴롭힘: 타인을 고의로 불안하게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행동
4. 신체적 괴롭힘: 폭력적인 행동이나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안전을 위협하거나 부상을 유발하는 행동
5. 사회적 괴롭힘: 소문 퍼뜨리기,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 끌어들이는 행동
4.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는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우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녹음, 문서, 사진 등의 증거와 해당 행위를 목격한 정황 사실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면 되는데요.
회사가 공정하고 괴롭힘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충처리위원회(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을 당하였다면 112 등에 신고하여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직장내괴롭힘고소 형량은
직장내괴롭힘고소 형량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의 이유로 불이익 처우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 |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나 사업주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6. 직장내괴롭힘고소, 대응방법은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 욕된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관련되었다면 특별법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해자 고소를 진행해야 하기에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 받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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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장내괴롭힙고소, FAQ

Q. 상사에게 업무상 질책을 당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하나요?
A.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보나, 인격모독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책이 반복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근무시간 외에 지시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