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내 상황이 법적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의 판단 기준과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입니다.
이 행위자가 아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내괴롭힙고소가 가능합니다.
1번 내용의 우위는 지위 뿐만 아니라 나이, 학벌, 출신, 성별, 지역 등 인적 속성 또는 감사, 인사 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등 관계에서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최근 재판부는 직장내괴롭힘 여부의 판단에서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등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의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서는 ‘지속·반복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 행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래 행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언어적 괴롭힘
2. 정서적 괴롭힘
3. 심리적 괴롭힘
4. 신체적 괴롭힘
5. 사회적 괴롭힘
| 괴롭힘 유형 | 입증 증거 자료 | 수집 방법 |
|---|---|---|
| 언어적 괴롭힘 | 음성 녹취, 문자·카톡·이메일 대화, 회의록 | 휴대폰 녹음, 메신저 캡처, 이메일 보관, 회의 참석자 진술 확보 |
| 정서적 괴롭힘 | 인사평가 자료, 팀 내 배제 정황 기록, 동료 진술서 | 인사평가 문서 요청, 회의 불참 지시·배제 메일 보관, 동료에게 진술서 확보 |
| 심리적 괴롭힘 | 병원 진단서(우울증, 불안장애 등), 상담 기록, 일지 | 정신과·심리상담 진단서 발급, 상담센터 기록 확보, 피해 일지 작성 |
| 신체적 괴롭힘 |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현장 목격자 진술 | CCTV 증거보전신청,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목격자 진술 확보 |
| 사회적 괴롭힘 | 온라인·사내 게시글, 문자·카톡 캡처, 동료 진술 | 게시글 스크린샷, 메신저 대화 캡처, 소문 전파 과정에 대한 동료 진술 확보 |

직장내괴롭힘고소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을 당하였다면 112 등에 신고하여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신고 방법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상급자 또는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관련 당사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팀이나 경영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 메시지 캡처, 진단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서·검찰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 접수부터 수사 진행,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를 대리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와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의 이유로 불이익 처우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나 사업주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앞서 안내드린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참고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 고소를 스스로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진행 과정에서는 증거의 적법성, 형사와 민사의 병행 여부, 노동청 신고와의 관계 등 법률적으로 까다로운 쟁점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적 문제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민사·노동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는 본 법인 변호사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기되, 법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대응 과정이 복잡하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 당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보나, 인격모독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질책이 반복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하려면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더불어 언어 폭력 등의 괴롭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연락한 시각 및 내용, 지속기간에 더해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피해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조력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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