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폭언이란?
- - 폭언 기준은?
- 2. 직장내폭언에 해당하는 행위는?
- - 폭언 예시는?
- 3. 직장내폭언 가해자 처벌 수위는?
- - 직장내폭언 민사 판례는?
- 4. 직장내폭언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 - 증거수집 이후 직장내폭언 법적 대응 절차는?
- 5. 직장내폭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1. 직장내폭언이란?

직장내폭언은 단순히 거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폄하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일이라고 했나?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와 같은 말은 상급자에게는 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므로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식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는 일회적 폭언도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일회적 폭언이라도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내폭언은 단순히 기분 나쁜 발언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적 괴롭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폭언 기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폭언
▲지속성 및 반복성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폭언을 하는 행위자는 사업주나 근로자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행위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만한 막말, 모욕, 욕설, 폭언, 비하적 발언 등을 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2. 직장내폭언에 해당하는 행위는?
직장내폭언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사를 퍼뜨리는 행위
뒷담화 또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폭언 예시는?
폭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수술 도구를 던진 경우
▶상급자가 전체 회의에서 “많이 받으면 돈 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낮다, 애들도 이 정도는 하겠다"고 발언한 경우
▶대표가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 감봉 등을 요구하며 모욕한 경우
▶상사가 근로자의 복장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욕한 경우
▶사수가 업무 보고서에 대해 “신입이냐? 너무 허접하다”고 발언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직장내폭언 가해자 처벌 수위는?
직장내폭언 가해자는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사업주의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를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공장소에서 상대방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성 폭언을 가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폭언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폭언 민사 판례는?
1.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3월 17일 선고한 사건(2022가단55982)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약 25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망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6,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3일 판결(2021가단281684)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거친 언사를 한 행위,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해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강요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원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사건(2021가합53385)에서 직속 상사가 하급자인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신규 입사자에게 원고를 곤란하게 하는 결재 절차를 요구했으며, 동료들에게 원고를 내보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1월 29일 판결(2020가단68472)에서 회사 과장이 약 2년간 하급자인 원고에게 빈번하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언어적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직장내폭언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직장내폭언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 | 수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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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대화 녹음 | 스마트폰, 녹음기 등을 사용해 폭언 장면을 직접 녹음하고,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녹음 시에는 발언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당시 주변인 진술 |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나 상사의 목격 진술을 자필 진술서로 받거나, 진술 내용을 녹취해 확보합니다. |
사건 당시 CCTV 증거 |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주체(회사·건물 관리실 등)에 영상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내 메신저 내용 | 카카오톡, 슬랙, 그룹웨어 등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 후 출력하고, 원본 파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특히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중심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폭언 사건 발생 시 대화 녹음, 문서, 영상,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나 녹음자가 대화자 중 한 사람이라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 동료 등 주변인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녹음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직장내폭언 법적 대응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기 위해 증거조사센터에서 증거 수집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삭제된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 등 복구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절차에 동행합니다.
증거수집 이후 직장내폭언 법적 대응 절차는?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직장내폭언 증거 수집을 마쳤다면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해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 신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및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가해 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또,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 절차와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관련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직장내폭언 증거 수집
직장내폭언 법적 대응
사내 신고 절차 대리
형사 고소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외부 경호센터와 협업하여 경호요원 파견
심리상담 지원
직장내폭언이 제3자 앞에서 이뤄진 경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직장내폭언으로 힘드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직장내폭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한두 번의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을 요하지 않으며, 일회적인 폭언이라도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제 진술만으로도 신고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녹음·메신저·목격자 진술 등 보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높으면 신빙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직장 내 따돌림·폭언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직장내폭언 신고가 가능한가요?
→ 퇴사자도 직장내폭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절차는 거치기 어려우므로 형사 고소 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폭언을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 내부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직장내폭언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퇴근길에서, 회식 날 회식 장소에서 폭언이 이뤄졌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