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 2. 산재신청 방법은?
-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 - 산재 소견서 수령
- - 산재 신청서 작성
- 3. 산재신청 결과는?
-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 행정소송
- - 민사소송
- 4.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 - 요양급여
- - 휴업급여
- - 장해급여
- - 유족급여
- 5. 산재신청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산재신청에서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결과를 얻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부상을 입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상해가 생기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해 합당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 직무 도중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생긴 부상과 병에 대해서 치유 비용과 적절한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와 부상, 질병, 사망 결과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 행위가 아닐 것
▶업무상재해 입증 증거 자료 및 수집 방법
증거 자료 | 구체적 내용 | 수집 방법 |
---|---|---|
산재 발생 경위서 |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정리한 서면 진술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 동료·현장 관리자의 확인 서명 첨부 |
목격자 진술서 | 사고를 목격한 동료, 상사의 구체적 진술 | 동료·상사에게 진술서 요청, 서명·날인 확보 |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공식 보고서 |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노무 담당자에게 열람·사본 확보 |
근무일지·출퇴근 기록 | 사고 당시 근무 시간과 장소 입증 | 전자출퇴근 기록, 근무스케줄표, 교대일지 등 확보 |
작업 지시서·업무 배치 자료 | 해당 근무가 업무상 부여된 것이었음을 입증 | 회사 내부 문서, 이메일, 카톡 업무지시 캡처 |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 확인 | 안전점검표, 작업환경측정 결과, 교육이수 기록 등 |
CCTV·사진 자료 | 사고 당시 장면, 작업환경의 위험성 입증 | 사업장 CCTV 보존 요청, 증거보전신청, 현장 사진 촬영 |
의료 기록 | 사고로 인한 상병명, 치료 내역, 의사의 소견 | 초진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재해와 업무 연관성 입증 자료 | 업무 과중, 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등 | 근무표, 연장근무 기록, 이메일·메신저 업무량 기록 |
2. 산재신청 방법은?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서 외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 경우 인정되며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산재 요양 기간 산정을 위한 주치의의 예상 요양 기간이 기재돼야 합니다.
초진소견서와 함께 방사선 영상 CD, 방사선 영상 판독지, 응급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회사정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게 적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참조’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내면 됩니다.
2페이지에는 휴업급여 신청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이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휴업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산재 소견서 수령
마지막 2장의 소견서는 병원 주치의에게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치의가 소견서에 병명, 치료 내용, 치료 예정 기간 등을 적어주면, 신청서와 함께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 작성
산재 최초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요령
항목 | 작성 요령 |
---|---|
1. 신청인 인적사항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사업장 정보 | 사업장 명칭, 사업주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3.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 정확한 사고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고, 장소는 사업장 내 구체적 위치까지 적습니다. |
4. 재해 경위 |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을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하다가 미끄러져 낙상” 등 5W1H 방식(언제, 어디서, 누구, 무엇을, 어떻게, 왜)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
5. 재해 종류 및 상병명 | 골절, 타박상, 화상 등 의사의 진단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모호한 표현(예: 통증)보다는 진단서 상 병명을 그대로 옮깁니다. |
6. 최초 요양기관 | 치료받은 병원명을 기재합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하므로 확인 후 기재합니다. |
7. 첨부 서류 | 진단서, 초진 소견서, 재해 발생 증빙자료(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
3. 산재신청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고는 보통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회사산재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됐다면, 산업재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이의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산재신청 심사청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한 불복
급여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당이득 징수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승인 거부, 지급액 축소 등)에 불복하는 경우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출 기한: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진행 방식: 서면 심사 위주, 당사자 의견 제출 가능
결과: 결정 취소, 변경, 기각
2.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제출 기한: 심사청구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진행 방식: 서면 + 구두 심리 가능,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재검토
결과: 결정 취소, 변경, 기각
행정소송
대상: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제출처: 관할 행정법원
제출 기한: 재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소송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는 취소소송
절차: 소 제기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 → 변론 기일(증거 제출·증인신문) → 판결
민사소송
대상: 공단을 통한 보험급여 청구와 별개로, 사용자(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처: 관할 민사법원
청구 내용: 공단에서 지급받은 산재보상 외에,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절차: 소 제기 → 답변서 제출 → 증거 조사 → 변론 → 판결
특징: 행정소송과 달리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배려의무 위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4.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산재신청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
먼저 요양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 부상 등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약제비, 수술, 입원비 등의 치료비가 해당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평균 임금의 70%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근로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 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부상의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됐다면 그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8급 | - | 495일분 |
9급 | - | 385일분 |
10급 | - | 297일분 |
11급 | - | 220일분 |
12급 | - | 154일분 |
13급 | - | 99일분 |
14급 | - | 55일분 |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산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기준소득을 매년 12등분해 매달 지급됩니다.
만일 일시금으로 신청한다면 사망한 근로자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5. 산재신청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산재는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근로자는 90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찾아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성 문제, 직업력 부족, 업무관련성 부족, 개인질환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뒤집을만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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