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란봉투법의 뜻과 내용
- - 이름의 유래
- - 법의 취지
- 2.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3가지
- - 사용자 범위 확대
-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3. 노란봉투법 현황 정리
- - 시행 예정
- 4.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근로자 대응 방법
- - 노조 가입 및 조직 강화
- - 경영상 의사결정 참여 강화 요구
- - 합리적 쟁의행위 준비
- - 법적 지원 체계 활용
1. 노란봉투법의 뜻과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방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이 행동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곧 노조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법안은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법의 취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쟁의권 위축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하청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2.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3가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와 함께, 경영계의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에 나오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72년 만에 바꾸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종사자 등 기존 법체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들도 노조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하청 간의 모호한 책임 구조 속에서 노동권이 유명무실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한 갈등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했습니다.
구분 | 노동쟁의의 범위 |
기존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
개정 |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
이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과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1대 국회 의결 당시 “권리분쟁 전반”으로까지 넓히려 했던 시도는 현장 갈등 비용 증가 우려로 조정되어 이번에는 다시 근로조건 관련 사안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조치까지는 파업 사유로 인정되지만, 권리분쟁 전반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은 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3조에 다수의 신설 조항을 두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조·근로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남용 금지 조항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책임 감경 규정
개별 근로자의 책임 비율은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법원은 배상액 감면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 면책
근로자의 가족·친지 등 신원보증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제3조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지” 규정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되어 기업의 무분별한 ‘불법 파업’ 규정과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어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노란봉투법 현황 정리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시행 예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그 사이 시행 준비를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입니다.
TF에서는 개정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반영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근로자 대응 방법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노동자 스스로 준비해야 할 대응도 필요합니다.
노조 가입 및 조직 강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원청·하청 간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별 근로자보다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도 안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교섭력을 높여야 합니다.
경영상 의사결정 참여 강화 요구
법 개정으로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노동자들은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사전 협의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와 교섭’을 통한 해결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합리적 쟁의행위 준비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무조건적 면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파업이나 쟁의행위 시 정당성과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 역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행동해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체계 활용
손해배상 책임 비율 조정, 신원보증인 면책 규정 등은 실제 분쟁 생황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쟁의행위 적법성 검토부터 노조 교섭 과정 법률자문, 손해배상 소송 대응 등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 구조, 플랫폼 노동자 노조 인정 등 새롭게 적용되는 법 해석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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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