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노동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노동변호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았음을 주장
- - 노동변호사, 회사가 적법절차의 과정을 어겼음을 주장
- -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분리조치 되었음을 주장
- 4.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의 결정
- - 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사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노동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수년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다른 근무자를 성희롱 하였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의 언행에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지만, 의뢰인은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 매우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변호사의 조력 사항
노동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에 성공하기 위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았음을 주장
회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자료 없이 의뢰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데요.
이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의뢰인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회사가 적법절차의 과정을 어겼음을 주장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근로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회사는 다소 성급하게 사안을 판단하여 의뢰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의뢰인은 법적으로 구제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분리조치 되었음을 주장
의뢰인과 피해자는 분리조치가 되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미치지는 않아, 본 사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의 결정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사건은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노동사건은 다소 특수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전략을 구상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