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퇴직금 관련 법령
- 2.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 3.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 승소, 퇴직금 전액 돌려받은 의뢰인
1. 제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3년간 재직해온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기다렸지만, 회사에서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 여러 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약 1,500만 원 가량 되는 퇴직금의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과 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퇴직금 관련 법령
- 퇴직금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법률상담 직후 노동변호사를 포함한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근로계약에 근거해 피고 회사에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로를 제공해왔음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회사)는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의뢰인은 수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피고는 의뢰인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 제주변호사사무실은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 승소, 퇴직금 전액 돌려받은 의뢰인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로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도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의뢰인의 손을 한 번 더 들어줬는데요.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 제주변호사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