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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고발

형사고소·고발

업무 중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관할 경찰서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사업주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 존재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이나 산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이 추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check icon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급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및 안전확보 의무가 부여되고, 가해자, 안전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양벌 규정을, 사업주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check icon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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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check icon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책임 주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책임 주체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책임 주체

check icon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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