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관할 경찰서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사업주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 존재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이나 산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이 추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급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및 안전확보 의무가 부여되고, 가해자, 안전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양벌 규정을, 사업주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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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