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2)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기초질환 -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의 기초가 되는 병적상태를 말합니다.
기존질병 - 이전에 발증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말합니다.
1)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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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