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업무분야
  • >
  • 산업재해 관련 소송
산업재해 관련 소송

산업재해 관련 소송

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근무 시 일을 하다 다치거나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얻어 치료와 후유증 및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기위한 제도입니다.
법률조항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이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산재는 업무와 사고,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따르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환으로 구분되어 보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건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check icon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1)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경우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2)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 기초질환 -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의 기초가 되는 병적상태를 말합니다.
      기존질병 - 이전에 발증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말합니다.

check icon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신청절차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신청절차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신청절차

check icon업무상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경우

2)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상당인과관계의 의의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check icon업무상 사고의 산업재해 신청절차

업무상 사고의 산업재해 신청절차

업무상 사고의 산업재해 신청절차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노동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