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란 어떠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사정(미성년,심신상실)으로 인한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의 상관관계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피해자 승낙·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하며, 재산적 손해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소극적 손해
일실 소득·퇴직금·퇴직수당,정신적 손해
위자료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➀ 법령상의 안전조치 미비 ➁ 작업기계시설 등의 하자 ➂ 동료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사업주의 피용자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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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