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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보다 큰 경우에는 사고에 관하여 책임있는 그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가 가해자나 사업주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check icon손해배상금 산출방법

1)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2)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란 어떠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사정(미성년,심신상실)으로 인한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3)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의 상관관계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피해자 승낙·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해야하고, 가해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하며, 재산적 손해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check icon손해배상금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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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해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재산적 손해, 그리고 위법한 행위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

일실 소득·퇴직금·퇴직수당,
생계비 공제(사망사고의 경우)

정신적 손해

위자료

check icon손해배상 책임 여부

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➀ 법령상의 안전조치 미비
➁ 작업기계시설 등의 하자
➂ 동료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사업주의 피용자이므로)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음
· 사용자의 지불능력 확인
사용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 이후에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불 능력 확인 및 재산은닉·사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진행, 현실적인 수준의 합의·조정을 통해 손해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check icon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check icon소장 작성 시 준비서류

  •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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