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입니다.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행하는 해고의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