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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징계

부당해고·부당징계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행하여진 해고·징계는 '부당'해고·징계가 되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 절차 외에도 해고 당시의 정황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check icon해고의 유형

통상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입니다.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행하는 해고의 유형입니다.

check icon정당성 요건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check icon부당해고·징계 구제절차

구제절차

구제절차

check icon주요 쟁점사항

  •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인사위원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
  • 정리해고 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 회사의 전보, 전근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희망 퇴직 시 강압에 의한 퇴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check icon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으나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 새로운 부서나 계열사로 전직명령을 받았으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 과책에 비해 징계가 부당하게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해고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소명 기회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 단기간 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갱신되었으나 회사에서 기간 만료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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