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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괴롭힘의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그리고 행위 기간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check icon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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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click
행위자가 피해근로자보다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 상 상위에 있거나 관계 상 우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click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불만을 느끼더라도 행위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도한 행동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click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준다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
-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인정됨

check icon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check icon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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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법상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타인에 의해 신체적 손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경우로는 폭행죄, 회사 생활 에 있어서 인격권을 침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상대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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