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괴롭힘의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그리고 행위 기간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