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임금 지급의무
재직 중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
퇴사 후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제의 금품 전액을 지급.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가능)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소액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