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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위원회ㅣ회사의 사직 철회 거부, 행정소송으로 재심판정 취소한 사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사직 의사를 즉시 철회했음에도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했지만 변호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회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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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노동위원회ㅣ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이유arrow_line
  • 2. 노동위원회ㅣ재심판정 취소를 위한 대응 전략arrow_line
  • 3. 노동위원회ㅣ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arrow_line
  • 4. 노동위원회ㅣ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의미와 절차arrow_line
  • 5. 노동위원회ㅣ재심판정취소소송 준비 시 필요한 대응arrow_line
    • - 부당해고를 주장한다면?

1. 노동위원회ㅣ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이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연차휴가 사용 이후 회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압박했고,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미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다며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뒤 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조치가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판정이 뒤집혀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인정 받은 사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 노동위원회ㅣ재심판정 취소를 위한 대응 전략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사직 의사는 합의해지 청약임을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사 의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약고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합의해지를 제안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회사의 승낙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적법한 사직 철회였음을 입증
위 사건에서는 사직 철회 시점과 회사의 승낙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즉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합의해지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고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ㅣ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 결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

1. 변호인의 법리 주장 인정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사직 의사는 근로계약을 즉시 종료시키는 해약고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직 철회 효력 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해지를 승낙하기 전에 의뢰인이 사직 의사를 철회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4. 노동위원회ㅣ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의미와 절차

출처: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노동관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에도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정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기관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정했는지,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심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5. 노동위원회ㅣ재심판정취소소송 준비 시 필요한 대응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는 재심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필요합 입증자료

이와 함께 재심판정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진 행정소송이므로, 판정서를 송달받았다면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해 판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h3 img부당해고를 주장한다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항상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판정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부터 재심판정취소소송까지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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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ㅣ회사의 사직 철회 거부, 행정소송으로 재심판정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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