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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

복수노조 | 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 신청 기각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의뢰인 측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외 소수노조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판정을 요구해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CONTENTS
  • 1. 복수노조 | 3개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기업 의뢰인arrow_line
    • - 공정대표의무 및 복수노조 사업장 특성
    •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사용자 의무
  • 2. 복수노조 | 특정 소수노조 측의 주장과 방어 전략arrow_line
    • - 기업 측 변호 논리 및 대응 전략
    • - 단체교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입증
  • 3. 복수노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결과arrow_line
    • - 사례의 시사점과 복수노조 기업 적용 방안

1. 복수노조 | 3개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기업 의뢰인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해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소수노조와의 차별 문제인 공정대표의무위반 리스크를 낳았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의무 주체에 사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기업은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금속제조업체로, 소수노조 측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음에도, 소수노조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단체교섭 협의 경력 등이 있는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방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복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h3 img공정대표의무 및 복수노조 사업장 특성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이는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 전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기업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 절차상의 의견 수렴, 정보 제공, 협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적절히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 시 방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합활동 공간과 기기 제공, 조합원 대표 선출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h3 img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사용자 의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측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조사 : 노동위원회의 조사관 지정 -> 서면, 출석, 현지조사 등으로 사실관계 조사
  • 당사자 불복 절차 : 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시정명령 미이행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복수노조 | 특정 소수노조 측의 주장과 방어 전략

복수노조 중 특정 소수노조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기업 의뢰인 측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요구사항을 임의로 배재했으며 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h3 img기업 측 변호 논리 및 대응 전략

노동전문변호사 TF는 의뢰인 기업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회사는 유급 조합활동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조합별 조합원 수와실제 조합 활동 실태, 업무 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 반영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과 노사 간 협의 문서, 관련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중점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일부 조율이 미흡하거나 조합 간 차등이 존재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 운영 상의 효율성을 위한 사정이 있었으며 차별적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h3 img단체교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입증

또한 문제가 된 단체교섭 전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 수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소식지와 공문, 교섭 현황 보고서 등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소수노조가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표노조 권한 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차등 반영되었다는 점을 교섭 기록과 회의록 등을 통해 입증했고, 의제 배제 또는 미반영은 전적으로 대표노조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단체교섭법 상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소수노조와 별도의 접촉 및 의견 교환, 협의 기회를 마련하여 중립적이며 성실한 교섭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점을 녹취록과 조합원 연락 내용 등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3. 복수노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방대한 교섭 기록과 내부 문서, 회사 및 노조 간 주고받은 서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기업 측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특히 추후 소수노조 조합원의 교섭위원 참여 방안 등 권리 보장 대책을 제시한 것은 소극적 방어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노사간 협력 관계 조성에 기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여 소수노조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h3 img사례의 시사점과 복수노조 기업 적용 방안

본 사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업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법률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복수노조 병존 기업에서 소수노조 측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본 법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입장을 대변하여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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