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 2.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의뢰인 공소사실의 요지
- 3.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 법령 확인
- 4.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 변호
- -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 -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의 반성
- -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
- 5.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의 판결
1.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징역형을 방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의뢰인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는데요, 근로자는 10명 가량 있었습니다. 근로자 중 1인은 질병이 생겨 요양이 필요해 3달 간의 휴업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 사이 의뢰인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 법령 확인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 법령 중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알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를 위반해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 변호
근로기준법위반한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변호에 나섰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휴업 기간을 가지기 전 의뢰인의 직무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가 많아 징계절차를 거쳤고,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징계처분을 받고난 뒤에도 여전히 상사들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해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게 된 날이 피해자의 휴업 기간 중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의 반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형 위기인 의뢰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지해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이르게 됐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위법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다짐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본인들이 자처해 의뢰인이 다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의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로 징역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경미한 벌금형만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은 해고 제한 기간 중 피해자를 해고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전략을 세워 조력하겠습니다.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