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노동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산업안전보건법
- 2. 노동법률사무소,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제시
- 3.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노동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뢰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륜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대륜 노동법률사무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촉진을 위한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동법률사무소,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제시
대륜 노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사고의 경위나 원인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을 주장
-사고 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맞기 위한 조치 강구
대륜 노동법률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사용한 경사 발판의 폭이 넓어 추락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사 발판의 폭은 규정에 준수하는 넓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노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해당 사고 후 발판을 새롭게 설치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방어 성공
노동법률사무소의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은 물론 현장 작업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