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고무효 확인 소송

-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관계
- - 신의칙 위반 시 소 제기의 제한
- 2.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

- - 소의 제기
- - 소장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 변론 및 증거조사
- - 판결 선고 및 상소
- - 입증책임
- 3. 해고무효 확인 판결의 효력

- - 원직복귀
- - 해고기간 중 임금 청구권
- - 해고기간 중 임금과 중간수입공제
- 4. 해고무효 확인을 위한 근로자 체크리스트

- - 노동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1.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즉, 해고가 ‘부당하다’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로 분류되며, 근로자가 ‘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근로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목적이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절차로, 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이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
사법적 절차로, 법원이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를 확정합니다.
근로자는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단, 이미 민사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이익은 사라집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제기 기간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함
∙ 해고무효확인의 소
: 특별한 제척기간은 없으나, 지나치게 늦은 제기는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 있음
신의칙 위반 시 소 제기의 제한
해고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해고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아 소송 제기를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다49004 판결).
대법원 1996.11.26. 선고 95다49004 판결
다만 해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거나, 퇴직금 수령 시 ‘이의 있음’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단순 수령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② 소장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③ 변론 및 증거조사
④ 판결 선고
⑤ 항소·상고 혹은 소송 종료
소의 제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은 반드시 해고일, 해고사유, 절차상 하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소장을 사용자에게 송달하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해고사유의 존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론 및 증거조사
법원은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이메일, 녹취록 등을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경위와 회사의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및 상소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신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판결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입증책임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3. 해고무효 확인 판결의 효력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단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근로조건상 지위를 모두 되찾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직복귀
근로자가 본 소송에서 인용판결(승소)을 받으면 그 해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복직 이후 다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회사가 폐업했거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 청구권
해고무효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채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즉,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과 중간수입공제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로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휴업수당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휴업수당이란?
4. 해고무효 확인을 위한 근로자 체크리스트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① 해고사유의 존재와 정당성, ② 절차의 적법성, ③ 근로자의 대응 태도 및 신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들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주요 확인 및 준비 포인트 |
① 해고 통보 방식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 이메일·문자·통보서 등 증거 확보 |
② 해고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검토 |
③ 절차적 정당성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여부 등 확인 |
④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 회사가 규정된 해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 |
⑤ 해고 후 대응기록 |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 제기 사실을 남기기 |
⑥ 퇴직금 수령 여부 | “이의 있음” 표시 없이 수령 시 해고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⑦ 해고기간 중 경제활동 |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수입 내역 확보 (중간수입공제 판단 근거) |
⑧ 증거 확보 | 인사명령서, 회의록, 근태기록, 메신저 대화 등 확보 |
⑨ 소 제기 시기 | 제척기간은 없으나 신속한 제기가 유리함 |
⑩ 노동위원회 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내) 병행 여부 전문가 상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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