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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당인사발령 판단 구조 및 구제 신청 방법

부당인사발령이란 회사의 인사권이 남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인사발령 판단 구조부터 구제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부당인사발령 개념arrow_line
  • 2. 부당인사발령 판단 구조arrow_line
    • - 인사명령 해당 여부
    • -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 -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 - 비교·형량
    • - 절차적 정당성 및 동기
    • -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 3.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 방법arrow_line
    • - 구제신청서 작성 법
    • - 행정소송
  • 4.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부당인사발령 개념

부당인사발령 개념 정리 법률 정보

부당인사발령이란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직무 변경, 전보, 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당인사발령 판단 구조

법무법인 대륜 부당인사발령 판단 구조

부당인사발령 여부는 단순히 불리한 인사인지 여부가 아니라, 인사명령의 성격과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절차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별 요소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판단 구조가 적용됩니다.

h3 img인사명령 해당 여부

먼저 문제 되는 조치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 다음과 같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전보

▷ 전직

▷ 배치전환

▷ 직위해제

▷ 대기발령 등

이때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해당 조치로 인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근무 장소, 지위 또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h3 img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다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조직 운영이나 인력 배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며 추상적이거나 사후적으로 구성된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경영상 필요

· 직무 적합성

· 조직 개편 등

h3 img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임금 감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부담 증가, 직무 내용의 본질적 변경 등 실질적 불이익의 크기가 핵심입니다.

h3 img비교·형량

부당인사발령 판단의 핵심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단계입니다.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h3 img절차적 정당성 및 동기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사전 설명,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인사명령이 징계 회피, 제재 목적, 권리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부당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h3 img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 방법

부당인사발령을 당한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 또는 징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구제신청서 작성 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 사용자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등

다음으로 신청취지에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구제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통상 사용하는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유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관계와 주장할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문에는 요지를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하여 상세한 경위를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때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왜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하고, 관련 자료는 입증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h3 img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이라도 항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 절차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으나 각 단계별로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절차와 기한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

4.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 전문가 조력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인사조치의 결과만이 아니라, 발령의 경위·목적·업무상 필요성·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도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제 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노동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등 특수분야전문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사발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치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에 맞춰 주요 쟁점을 구조화한 구제신청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구제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주장과 입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문서를 구성합니다.

만약 부당인사발령으로 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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