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피크제의 정의
- 2. 임금피크제 제도의 도입
- 3. 임금피크제 도입 시 결정해야 할 항목
- - 임금피크제의 제도 유형
- -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
- - 임금피크제의 임금 굴절 시점
- -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 4.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 - 임금피크제 관련 법률적 안내가 필요하다면?
1.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함에 있어서,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혹은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정년 보장 또는 정년 연장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형식입니다. 고용보장과 임금을 교환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 제도의 도입
임금피크제는 국내에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 도입했고, 이후 2007년 말에는 제도 도입률이 4% 내외로 활용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장 정년 <개정 2008. 3. 2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그러나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어 제도 활용이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 시 결정해야 할 항목
임금피크제는 도입 시 결정할 항목으로는 제도 유형과 적용대상자 범위, 임금 감액 기준, 임금 굴절 시점, 임금 감액률, 직무·직책의 조정 등입니다.
1임금피크제의 제도 유형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년보장형 :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합니다. 정년 이전의 어느 특정 시점부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년연장형 :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고용연장형 : 정년 퇴직 대상의 근로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차 고용하고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추는 형태입니다. 재고용형이라고도 말합니다.
2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합니다.
또는,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특정수당·상여금·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3임금피크제의 임금 굴절 시점
임금피크제 임금 굴절 시점은 임금 보정의 시작점이 되는 해당 연령을 의미합니다.
굴절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은 분배소득액 기점과 시장임금 기점, 그리고 노동생산성 기점 등이 있습니다.
4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유형으로는 ‘해마다 임금 일정 비율을 단계적 삭감 형태’와 ‘제도 도입 시점에 감액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임금피크제는 우리 사회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 대비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차선책으로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사회 보장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직의 활력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임금 축소로 노동의 동기부여 저하, 그리고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임금피크제 관련 법률적 안내가 필요하다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처우, 또는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정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기에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대립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임금피크제와 임금 관련 협상을 할 시에는 관련 법령과 법률적 조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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