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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안내

임금피크제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 기준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근무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CONTENTS
  • 1. 임금피크제의 정의arrow_line
  • 2. 임금피크제 제도의 도입arrow_line
  • 3. 임금피크제 도입 시 결정해야 할 항목arrow_line
    • - 임금피크제의 제도 유형
    • -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
    • - 임금피크제의 임금 굴절 시점
    • -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 4.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arrow_line
    • - 임금피크제 관련 법률적 안내가 필요하다면?

1.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정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함에 있어서,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혹은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정년 보장 또는 정년 연장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형식입니다. 고용보장과 임금을 교환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 제도의 도입

임금피크제는 국내에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 도입했고, 이후 2007년 말에는 제도 도입률이 4% 내외로 활용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장 정년 <개정 2008. 3. 2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그러나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어 제도 활용이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 시 결정해야 할 항목

임금피크제는 도입 시 결정할 항목으로는 제도 유형과 적용대상자 범위, 임금 감액 기준, 임금 굴절 시점, 임금 감액률, 직무·직책의 조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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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제도 유형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년보장형 :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합니다. 정년 이전의 어느 특정 시점부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년연장형 :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고용연장형 : 정년 퇴직 대상의 근로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차 고용하고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추는 형태입니다. 재고용형이라고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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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합니다.

또는,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특정수당·상여금·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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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임금 굴절 시점

임금피크제 임금 굴절 시점은 임금 보정의 시작점이 되는 해당 연령을 의미합니다.

굴절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은 분배소득액 기점과 시장임금 기점, 그리고 노동생산성 기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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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유형으로는 ‘해마다 임금 일정 비율을 단계적 삭감 형태’와 ‘제도 도입 시점에 감액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임금피크제는 우리 사회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 대비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차선책으로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사회 보장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직의 활력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임금 축소로 노동의 동기부여 저하, 그리고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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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법률적 안내가 필요하다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처우, 또는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정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기에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대립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임금피크제와 임금 관련 협상을 할 시에는 관련 법령과 법률적 조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의 노동전문변호사는 정확한 법률적 정보와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 의뢰인의 원활한 임금 관련 협상과 관련된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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