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지위확인과 관련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연구소 내 시험장비 예방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한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9.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39 판결)
해당 사건은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간의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다만 근로지자위확인과 관련해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근로자 2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가 판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이 판결은 그동안 사내 하청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여러 사건들과 달리 사실상 처음으로 원청회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으므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으나, 지난 6월 17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원청 및 하청 공정에 걸쳐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여러 기업에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사안과 관련한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은 근로자의 계약서, 업무 내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소송에 앞서 사전 협상과 조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언제든 노동·산재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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