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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 청구 방법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 청구 방법

업무상재해는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 간 관련성을 입증해야 인정되며,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산재행정소송 후 이의신청,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산재행정소송 후 이의신청,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산재행정소송은 불승인 처분 이후 이의신청, 재심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해야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인정 기준, 심의 절차는?

업무상질병은 업무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산재

일용직산재 인정 기준 및 일용직산재 신청 방법은?

일용직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방법과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승인 포인트

산업재해신청 방법과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승인 포인트

산업재해신청 후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노동자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기준, 산재보험법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기준을 알아봅시다.

회사산재신청, 산재신청서 작성법

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와 산재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산재신청, 산재신청서 작성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책임을 묻고 산재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산업재해 범위와 보상은?

울산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산업재해 범위와 보상은?

산업재해란이번 시간에는 울산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가 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뜻합니다.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규정된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을 시 신청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이외에도 고용주와의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고용주가 산재보험급여 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대륜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초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업무상질병, 직장내괴롭힘이 원인이라면?, 노동법전문변호

서초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업무상질병, 직장내괴롭힘이 원인이라면?

서초법률사무소가 말하는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서초법률사무소가 말하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직장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 상사는 부하 직원을 지도하거나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나 주의가 도를 넘는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바보’, ‘쓸모없는’, ‘죽어’ 등과 같은 폭언을 사용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질책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 인간관계에서 분리하는 행위 직장 내 사람들과의 관계는 업무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당신과 이야기할 때 무시하거나, 회식 자리에 초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고립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일과 개인 생활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말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래의 업무가 아닌 잡일을 지시하거나 본인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초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변호사와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의정부변호사와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즉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재해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 별로 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산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변호사와 판례로 살펴보는 출퇴근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판례를 의정부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두1191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인천변호사가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인천변호사가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인천변호사는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따라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산업재해를 해결하는 방법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산업재해를 해결하는 방법

산업재해 발생 직후 대구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을 통한 해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의 충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신청 등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근로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대구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의한 해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상 회사가 치료나 후유장애 등으로 산업재해 전과 동일하게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를 안이하게 그만두게 하려는 경우 변호사가 사용자와 협상함으로써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의 혜택만으로는 산재의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고용주로부터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급여가 제공되는 한 손해배상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변호사는 조기에 회사와 합의를 협의함으로써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 의한 해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과 별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