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질병의 개념과 종류

- - 업무상 질병의 종류
- 2. 업무상질병의 범위

-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 직업성 암
- - 근골격계 질병
-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 - 그 밖의 업무 관련 질병
- 3. 업무상질병의 인정 기준 및 심의 절차

- - 직업성 질병의 인정 기준
- - 재해성 질병의 인정 기준
- -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 범위
- -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 - 심의 제외 대상 질병
- 4. 업무상질병 인정을 위한 근로자 체크리스트

- -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 업무상질병의 개념과 종류
업무상질병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되었거나,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질병은 그 원인과 발생 형태에 따라 크게 재해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성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업무상질병의 범위

업무상질병은 단순히 ‘일하다가 아픈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업무 중 사고나 부상 이후 2차적으로 생긴 합병증, 감염, 후유증 등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현장에서 다친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만성 통증이나 염증이 생긴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환경이나 작업 조건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
∙ 고열이나 저온, 고압 환경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열사병, 동상, 감압병
∙ 강한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
∙ 진동이 심한 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진동병
∙ 지하작업 등으로 인한 눈떨림증(안구진탕증)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업무 중 화학물질, 분진, 가스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병이 대표적입니다.
주요 예시
∙ 타르, 시멘트, 옻 등 자극성 물질로 인한 피부염
∙ 금속 흄, 산·염기, 가스류 노출로 인한 중독이나 화상
∙ 납, 수은, 카드뮴, 벤젠, 톨루엔 등의 중독으로 인한 각종 장기 손상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병원체나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주요 예시
∙ 습한 작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렙토스피라증
∙ 야외근무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 동물이나 가죽, 고물 등을 다루는 업무에서의 탄저, 단독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란 업무 중 특정 발암물질이나 방사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석면, 콜타르, 벤젠, 염화비닐, 6가 크롬 등은 대표적인 발암 요인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업무상 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장시간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자주 드는 근로자의 허리디스크나, 컴퓨터작업자의 손목터널증후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지속적인 과로, 야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과도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업무 관련 질병
법령에 명시된 항목 외에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질병의 인정 기준 및 심의 절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되면서 시작되며, 이후 공단은 근무환경, 노출경력, 의무기록 등을 조사하여 심의에 부칩니다.
직업성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②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노출 시간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③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결과 발생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즉, 질병이 단순히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의 위험물질이나 스트레스, 과로 등이 원인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해성 질병의 인정 기준
재해성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재해성질병으로 인정됩니다.
② 해당 질병이 단순한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의 자연적 악화가 아닐 것
이때 기초질환이란 현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하며, 기존지병이란 과거 발병했으나 이미 치유되었거나 요양이 불필요한 상태로 회복된 질환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상질병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질병 예시 |
뇌혈관·심장 질병 |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
근골격계 질병 |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어깨·손목·팔꿈치 질환 등 |
호흡기계 질병 | 규폐증, 천식, 폐렴 등 |
신경·정신계 질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
피부 질병 |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
직업성 암 | 석면폐암, 벤젠 관련 백혈병, 염화비닐 관련 간암 등 |
감염성 질병 | 의료·복지업 종사자의 B형간염, 결핵 등 |
화학·물리적 요인 질병 | 중금속 중독, 소음성 난청, 진동장해 등 |
기타 질병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전반 |
이처럼 법령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노출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산업의학, 법률, 근로감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 위원회가 질병의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주요 내용 |
① 산재 신청 접수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산재) 신청서를 제출 |
②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 공단이 근무환경, 노출경력, 의무기록 등 조사 |
③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 공단 분사무소장이 심의가 필요한 질병을 위원회에 의뢰 |
④ 위원회 심의 | 의학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업무 관련성 판단 |
⑤ 결정 통보 | 심의 결과를 공단 분사무소장이 근로자에게 통보 |
보통 심의 기간은 약 2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최대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약 한 달 내외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심의 제외 대상 질병
물론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이미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인정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 있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해물질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질병
∙ 법령상 자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된 질병
∙ 그밖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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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질병 인정을 위한 근로자 체크리스트

업무상질병 인정을 위해서 근로자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환경의 유해성, 업무 강도 및 시간, 기존 질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산재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목 | 점검 내용 |
①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 | 질병이 발생하기 전 과중한 업무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가? |
② 근무 형태 및 강도 |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야간근무 등 과로 요인이 있었는가? |
③ 직무 스트레스 요인 | 업무 압박, 조직 내 갈등, 불합리한 지시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는가? |
④ 건강검진 기록 | 질병 발병 이전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는가? |
⑤ 의료기관 진단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업무 관련성’이 명시되어 있는가? |
⑥ 동료 진술 등 보강자료 | 동료·상사의 진술서, 업무일지, 이메일 등 업무 강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⑦ 고용노동부 기준 비교 | 질병이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되는가? |
⑧ 산업재해 신청 준비 여부 | 산재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했는가? |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대륜에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노동전문변호사 및 산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인정 기준 부합 여부 판단부터 산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심사 대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등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의료전문변호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질병의 의학적 원인 분석, 의료기록 검토, 전문의 소견 확보 등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전략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