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게 책임을 완수하게 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가장 많은 대원이 숨진 진화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살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비점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다음의 재해들을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
근로자를 포함해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
중대산업재해법을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외주·도급 관리 강화
▶ 점검 및 기록 관리 체계
기업은 🔗위험성평가 예시,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다운 받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장소, 근무 인원, 작업 내용, 유해 요인 노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관리 감독자 및 근로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 주요 유해·위험요인 | 체크 항목 예시 |
|---|---|---|
| 건설업 | 추락·낙하, 협착, 붕괴 | ☐ 안전난간 설치 여부 ☐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착용 관리 ☐ 굴착·비계 작업 시 안전조치 |
| 제조업 | 화학물질, 기계 협착, 폭발 | ☐ 화학물질 MSDS 비치 ☐ 국소 배기장치 작동 여부 ☐ 기계 안전덮개 설치 여부 |
| 운수·물류업 | 차량 충돌, 적재물 낙하 | ☐ 차량 후방 카메라·경고음 작동 여부 ☐ 화물 적재 기준 준수 여부 ☐ 신호수 배치 여부 |
| 사무직 | VDT(장시간 모니터 증후군), 스트레스 | ☐ 인체공학적 의자·책상 비치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여부 ☐ 정기적 휴식시간 보장 |
| 서비스업(병원, 요양) | 감염병, 환자 돌봄 부상 | ☐ 보호구 착용(마스크, 장갑) ☐ 감염병 대응 매뉴얼 비치 ☐ 환자 이동 보조장치 사용 여부 |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종류 | 처벌 수위 |
| 1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 | 가중 처벌 대상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종류 | 처벌 수위 |
| 1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근로자 사망 외 중대재해의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1. 개인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입증
→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 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자료 등 제출
▶사업 규모·자원 한계 고려 주장
→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력·자원 한계를 근거로 형량 감경 사유 주장 가능
▶선제적 개선 노력 강조
→ 사고 전 안전 점검 및 시설 투자 등 예방적 조치를 했음을 입증
2. 경영책임자(CEO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증빙
→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문서, 전담조직 운영 자료, 정기 보고 체계 증명
▶보고·지시 책임 다툼
→ 실무 책임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소명하거나, 보고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강조
→ 사고 후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했다는 점을 부각해 감경 요인으로 활용
3. 법인 및 기관
▶양벌규정 방어 전략
→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안전 확보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문서와 회의록 등으로 증빙
▶내부 규정·예산 배정 자료 제출
→ 안전 예산 확보, 정기 교육·점검 실시 내역 등 체계적 관리 증거
▶사후 조치 적극성 강조
→ 피해자 지원, 안전시설 긴급 보강, 안전규정 개정 등 적극적 사후 대책을 소명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에서 안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책임 소재를 통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해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업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종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중대재해 발생 시 의뢰인의 위치에 따라 각 사안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조력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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