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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장내폭력 대응 방법 및 신고 절차

직장내폭력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행위입니다. 직장내폭력 대응 방법부터 신고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내폭력 정의

직장내폭력 정의 내용 법률 정보

직장내폭력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유형

직장내폭력 유형은 폭행·협박·모욕 등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언어적 비하

· 부당한 업무 지시

· 인사상 불이익

· 따돌림 등

2. 직장내폭력 대응 방법

직장내폭력 대응 방법 내용 정리

직장내폭력 대응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적절한 신고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체적 안전 확보

직장내폭력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거나,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폭행, 상해 등의 범죄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확보

직장 내 폭력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가해자가 폭력이나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증거는 회사 내부의 PC가 아닌, 개인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 장치 등 외부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화·메시지 기록 보존

- 음성 녹음

- 사진 및 영상 확보

- 진단서 및 의료기록

- 기록 일지 작성

내부 지원 및 상담 요청

회사의 인사팀, 고충처리 담당자, 노무 담당 직원에게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폭력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직장내폭력 신고 절차

직장내폭력 신고 절차 법률 정보

직장내폭력을 당한 근로자는 사내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

직장내폭력을 당했다면 우선 회사 내부의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나 노무담당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내폭력이나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의 비밀을 그 의사에 반해 누설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 후 절차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회사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만약 사내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했거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외부 신고 후 절차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체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를 검토하며 조사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 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상해 등 범죄로 인정될 경우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장내폭력 체크리스트

직장내폭력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단하고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언어적 비하, 모욕, 협박을 당한 경우

▷ 부당한 업무 지시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한 경우

▷ 직장내폭력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 승진 누락, 불이익 평가 등 차별적 조치를 받은 경우

▷ 폭행, 신체 접촉, 위협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부 및 대기업 경력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초기부터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기업 내 규정과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괴롭힘 조사 절차 점검, 인사 조치 적법성 확인, 피해자 보호조치 설계 등 직장 내 폭력 대응과 관련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연계해 이메일, 메신저, CCTV 등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며, 사내 조사 및 외부 기관 신고, 형사 절차 등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는 사내 신고 지원, 외부 신고·법적 대응, 피해자 보호조치 실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전 과정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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